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동 광고선전비를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부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09 선고일 2005.03.09

소득세법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광고비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06.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60,367,050원, 2001년 귀속 53,536,500원, 2002년 귀속 9,948,820원, 합계 123,852,3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과 청구외 한○○ 및 청구외 이○○가 공동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 2000년 귀속 1,414,057,129원, 2001년 귀속 1,229,736,574원, 2002년 귀속 667,561,865원, 합계 3,311,355,568원에 대하여, 위 각 사업자의 당해 비용이 관련되는 모든 사업장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총액에서 당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2. 청구외 (주)○○소프트사에 지급한 협찬금 3,000,000원은 이를 광고비로 보아 200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이를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에서 ‘○○정보처리’ ‘○○컴퓨터아트’ 학원이라는 상호로 컴퓨터관련 학원 4곳(건물 2곳)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외 한○○(청구인의 母, 이하 “한○○”라 한다)는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의 학원을 ○○시, ○○지역에서 8곳(건물 4곳)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외 이○○(청구인의 숙모, 이하 “이○○”라 한다)는 ○○지역에서 ○○컴퓨터아트학원을 1998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운영하였다. 청구인과 한○○는 광고전단지 등에 전국대표 전화번호(0000-0000)와 ○○시, ○○시의 학원사진을 동시 게재하여 광고하고, 광고비는 임의로 배분하여 2000년 ~ 2002년 기간 중 3,253,600,345원을 지출하고, 이○○는 전국대표전화를 이용하였으나 광고비는 독자적으로 57,755,223원을 지출하였으며, 위 3명이 동 기간에 지출한 광고비는 3,311,355,568원(이하 “쟁점광고비”이라 한다)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1년에 청구외 (주)○○소프트사에 이벤트 협찬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에 기부금으로 계상 후, 결산시에는 잡비로 분류(이하 “쟁점협찬금”이라 한다)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한○○ 및 이○○와 공동 광고를 하고 지급한 쟁점광고비를 합리적인 배분기준 없이 임의로 배분한 사실에 대하여, 공동광고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 등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쟁점광고비를 배분한 뒤, 청구인이 계상한 광고비 중 189,192,000원과 쟁점협찬금 3,00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06.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60,367,050원, 2001년 귀속 53,536,500원, 2002년 귀속 9,948,820원, 합계 123,85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2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광고문 안에 각 지역에 소재하는 학원의 상호와 건물사진 및 전화번호와 전국대표전화를 함께 게재하는 것은 대도시에 규모를 갖춘 학원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일 뿐, 광고의 내용은 광고가 되는 지역 소재 학원의 강의 일정과 교과목을 게재하는 것이며, 광고장소 역시 해당 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운행하는 버스나 지하철 등 및 그 지역에 배포되는 신문이나 잡지이므로 그 광고의 목적은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고, 전국 대표전화(0000-0000)의 상담용 전화는 발신자(수강희망자)가 이용하는 전화가 설치된 지역의 인근에 소재하는 학원으로 자동으로 연결되어 당해 학원에서 상담에 응하게 되므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수강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공동경비의 배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고선전비를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쟁점협찬금은 ○○소프트사의

○○ 동호회 MAIN에 BANNER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기업교육 희망업체 발생시 우선적으로 소개하여 주는 등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과 한○○ 및 이○○의 공동광고 문안에는 ○○시 소재학원 뿐만 아니라 ○○시과 ○○시에 소재하는 학원의 상호와 건물사진 및 전화번호를 함께 게재하고, 전국대표전화를 표시하여 광고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이 운영하는 컴퓨터관련 강의는 주고객층이 생활의 근거지가 지방인 경우도 많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구의 유동이 많아 정보교환이 용이한 점을 감안할 때 광고의 효과가 광고가 게재되는 지역만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청구인 등은 명확한 근거 없이 광고 당시의 대략적인 업황을 보아 광고선전비를 안분하였으나, 소득세법 등에는 공동경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및 국세청 예규46012-3961호(1999.11.12.)를 준용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것으로, 조사시점에서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광고비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광고비를 계상하는 시점에서는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 없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쟁점광고비를 안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협찬금은 ○○소프트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을 살펴본 바, 재화나 용역의 거래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기부행위이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공동 광고의 효과가 전국에 미친다고 보아 쟁점광고비를 지방소재학원에도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쟁점광고비를 배분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3. ○○소프트사의 ○○ 화면에 Banner 광고혜택을 받기로 하고 지급한 쟁점협찬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 국세청 소득세과-2999 (2004.10.19.)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각 사업자의 당해 비용이 관련되는 모든 사업장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총액에서 당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 1)․쟁점 2)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 한○○, 이○○가 운영한 학원명세는 아래 <표1>과 같고, 수입금액 및 쟁점광고비 신고 현황은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과 한○○ 및 이○○가 운영한 학원 명세 구 분 지 역 개업일 폐업일 상 호 청구인

○○시 ○○구 1998.02.

○○정보처리학원

○○시 ○○구 1998.02.

○○컴퓨터아트학원

○○시 ○○구 1998.02.

○○컴퓨터아트학원

○○시 ○○구 1998.04.

○○정보처리학원 한○○

○○시 ○○구 1998.03. 2004.07.

○○정보처리학원

○○시 ○○구 2001.01. 2004.07.

○○컴퓨터아트학원

○○시 ○○구 1998.03.

○○컴퓨터아트학원

○○시 ○○구 1998.03.

○○정보처리학원

○○시 ○○구 1998.05. 2002.03.

○○컴퓨터아트학원

○○시 ○○구 1983.11

○○정보처리학원

○○시 ○○구 1983.11. 2002.01.

○○정보처리학원

○○시 ○○구 2001.05. 2003.04.

○○정보처리학원 이○○

○○시 ○○구 1998.03. 2002.05.

○○컴퓨터아트학원 <표2> 연도별 수입금액 및 쟁점광고비 신고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수 입 금 액 쟁 점 광 고 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0년 2001년 2002년 청구인

○○시 (40.05) (42.72) (48.71) (55.71) (46.05) (47.27) (50.73) 5,520,611 8,203,033 9,054,233 6,548,901 651,151 581,248 338,626 한○○

○○시,

○○시 (57.09) (54.90) (49.00) (43.92) (51.87) (50.89) (48.42) 7,868,796 10,541,579 9,106,792 5,163,144 733,483 625,836 323,256 이○○

○○시 (2.86) (2.38) (2.29) (0.37) (2.08) (1.84) (0.85) 393,291 457,749 426,280 43,545 29,423 22,652 5,680 전국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3,782,699 19,202,361 18,587,305 11,755,590 1,414,057 1,229,736 667,562 ※ 상단 ()는 전국계 대비 점유비임 2)

○○지방국세청이 2003.10월 청구인에 대하여 2000~2002년 귀속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이 한○○ 및 이○○와 공동으로 광고를 하고 쟁점광고비의 배분을 적정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①법인세법을 준용하여 공동경비의 배분 기준을 아래 <표3>과 같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②공동 광고의 효과는 전국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연도별 수입금액 점유비 (조사국 조정) (단위: 천원,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수입금액 점유비 수입금액 점유비 수입금액 점유비 청구인 (○○시) 5,520,611 40.05 8,208,033 40.48 9,054,233 47.58 한○○ (○○시,

○○시) 7,868,796 57.09 11,610,986 57.26 9,548,178 50.18 이○○ (○○시) 393,291 2.86 457,749 2.26 426,280 2.24 전 국 계 13,782,699 100 20,276,768 100 19,028,691 100 ※ 한○○의 음영부분: 중도개업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어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직전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계산

  • 나.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청구인의 정보처리학원의 광고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학원 2곳, 한○○의 학원 4곳(○○․○○지역 각각 2곳)의 사진과 전국대표번호 0000-0000이 교육과정 소개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 다. 청구인 및 한○○의 경리담당자(직책: 실장)인 청구외 유○○이 공동광고에 대한 광고료 배분과 관련하여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2000~2001년 광고료는 두 학원의 매출액이 비슷하여 2분의 1정도씩 안분하여 지급하였고, 2002년은 두 학원의 매출액이 차이가 많아 차등 지출하였으며, 각 학원 자체광고를 위한 홍보인쇄물은 각각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경비불산입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결과 필요경비불산입 등 내역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금 액 처 분 사 유 광고선전비 (2000~2002년) 189,192 인 출 학원의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기준으로 안분하고 광고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것으로 재안분 계산 기부금 (2001년) 3,000 인 출 비지정기부금임 세금과공과 500 인 출 과태료 필요경비 산입 통 신 비 500 인 출 무료통신비를 필요경비로 산입 잡 비 700 인 출 벌금 필요경비 산입 거래처추징 900,000 자료통보 청구외 한○○ 부당행위 부인 * 광고선전비와 기부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3.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광고비의 효과가 ○○지역에만 미칠 경우, ○○지역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 점유비는 아래<표5>와 같다. <표5> ○○지역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 점유비 (청구인) (단위:천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금 액 점유비 금 액 점유비 금 액 점유비 청구인 8,208,033 49.17 9,054,233 55.53 6,548,901 63.40 한○○ 8,486,698 50.83 7,252,323 44.47 3,780,687 36.60 서울계 16,694,731 100 16,306,556 100 10,329,588 100 ※ 당초신고분에 대한 오류인정하며, 새로운 계산방법을 제시한 것임.

4. 공동 광고의 전국적․지역적 효과 및 직전․당해연도 수입금액기준 쟁점광고비 배분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각 입장별 쟁점광고비 배분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금 액 점유비 금 액 점유비 금 액 점유비

① 실지급액 651,151 46.05 581,248 47.27 338,626 50.73

② 세무조사 566,396 40.05 497,797 40.48 317,639 47.58

③ 청구주장 631,211 49.17 608,124 55.53 371,813 63.40

④ 일부인용 604,069 42.72 599,028 48.71 371,891 55.71

① 청구인과 한○○ 공동 광고 후 광고비 임의 배분

② 전국 광고효과 및 직전연도수입금액 기준

③ ○○지역광고효과 및 당해연도수입금액 기준

④ 전국 광고효과 및 당해연도 수입금액기준 배분(가상 수치) 【다음, 쟁점3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프트사가 2001년1월중 청구인의 ○○정보처리학원에 보낸 공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평소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에 있던 내용, 인터넷커뮤니티인

○○ 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 3,000,000원의 협찬금을 요청한 내용, 행사 협찬시 혜택은

○○ Open Event 공지창에 협찬사를 명기하며

○○ 동호회 Main에 Banner 광고를 하고

○○ 에 기업교육 희망업체 발생시 우선적 소개 등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나온다. 2)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소프트에 3,000,000의 협찬금을 지급하고, 당초 기부금계정에 등재하였다가 결산시 잡비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1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광고문안에 각 지역에 소재하는 학원의 상호와 건물사진 및 전화번호와 전국 대표전화를 함께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대도시에 규모를 갖춘 학원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과 한○○ 및 이○○는 같은 상호로 같은 종류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광고내용에 각 지역별 학원사진 및 전국 대표전화번호 등을 함께 실은 것은, 전국적인 규모의 학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보처리학원’ 또는 ‘○○컴퓨터아트학원’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출한 경비는 각 사업자의 당해 비용이 관련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세청 소득세과-2999, 2004.10.19. 같은 뜻), 쟁점광고비를 각 지방 소재학원에도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명확한 근거 없이 광고 당시의 대략적인 업황을 기준으로 쟁점광고비를 안분 계상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쟁점광고비를 안분하여 과세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어,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출한 경비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총액에서 당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소득세과-2999, 2004.10.19. 같은 뜻) 그렇다면,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지출된 쟁점광고비의 배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다른 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한 것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 한○○에게 과다하게 배분된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쟁점3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프트사에게 지급한 협찬금을 재화나 용역의 거래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기부행위로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소프트사는 인터넷커뮤니티인

○○ 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 협찬금을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혜택은

○○ Open Event 공지창에 협찬사를 명기하며,

○○ 동호회 Main에 Banner 광고를 해 주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컴퓨터관련교육 학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평소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와 비즈니스 협력관계에 있던 ○○소프트사에 협찬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학원광고를 한 점으로 볼 때, 동 쟁점협찬금은 기부금이라기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광고선전비로 봄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