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명확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기 신고한 금액이 있으므로 중복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되 감액되는 세액은 이 건 고지세액의 범위내로 하여야 함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명확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기 신고한 금액이 있으므로 중복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되 감액되는 세액은 이 건 고지세액의 범위내로 하여야 함
[주문] 성남 세무서장이 2004. 2. 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200,910원의 부과처분은, 부외 노무비와 재료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그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 이내로 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건물에 대한 내장공사업(상호: ♡♡디자인)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2연도중 청구외 ☆☆엠테크(주)로부터 공급가액 10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동 102,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2. 6.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200,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 8. 11. 심사청구하였다.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은 맞지만, 동 세금계산서는 부외 노무비 65,220,000원 및 재료비 80,716,000원의 합계 145,936,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대신하여 수취한 것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은 뇌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싫어하고, 당시 자재 구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청구인의 경우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외상으로 매입하다 보니 자재 도매상들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하여, 이를 대신하여 부득이 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노무비 및 재료비를 필요경비로 기 계상한 금액이 있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1997.12.31 신설)
1.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하반기에 청구외 ○○공영(주)의 ○○동 빌라신축공사 중 후로링공사 및 ○○동 아파트신축공사 중 마루공사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동 신청사공사 중 내장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이 공사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경비가 지출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고, 쟁점경비를 대신해서 부득이 청구외 ☆☆엠테크(주)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0월중 청구외 ○○공영(주)와 ○○동 빌라신축공사 중 후로링공사 및 ○○동 아파트 신축공사 중 마루공사 를 160,560,000원(공급가액)에 시공사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청구외 ◎◎종합건설(주)와는 ○○동 신청사공사 중 내장공사를 52,000,000원(공급가액)에 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한편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개 법인에 공급가액 각 106,560천원 및 52,82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처분청에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쟁점경비 145,936,000원중 126,425,050원은 청구인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하여 결제하였고 나머지 19,510,95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계좌이체에 의한 결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604401-01-)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계좌는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입출내용이 나타나는 18매 짜리 계좌로서, 그 입출내용을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쟁점경비 결제를 위하여 출금되었다는 126,425,050원은 모두 56회에 걸쳐 출금되었는데, 그 대부분(1건 377,800원 제외)은 전화이체되었으며, 동 출금액이 이체된 상대방은 모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 관련 일용근로자 또는 재료 도매업자임을 알 수 있다.
4. 반면, 청구인은 쟁점경비중 재료비 80,716,000원의 지출근거로서 위 계좌사본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경비중 노무비 65,220,000원의 지출근거로서는 위 계좌 사본 외에 2002년 8~12월분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2002년 8. 10. 12월분의 15일자 우측란이 공란임에도 일용근로자 일부가 근무한 것으로 표시(0표)하였다가 고친 흔적이 있는 등 그 내용이 조잡하다.
5. 하편,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면서 노무비 61,500,000원과 재료비 198,115,332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데, 청구인이 쟁점경비 145,936,000원중 126,425,05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604401-01-)에서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위 금액(126,425,050원)이 출금되어 타인에게 이체되었는데, 그 이체된 상대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 관련 일용근로자 또는 재료 도매업자이며, 위 계좌의 입출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경비 관련 일용근로자 또는 재료 도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출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 노무비와 재료비로 필요경비를 계상한 금액이 있으므로, 위 출금액을 포함한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와,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되, 다만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건 고지세액 범위 내로 하여야 할 것(심사 소득 2003-3093, 2004.8.30.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