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485 신내테크노타운 704 소재에서 운동복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2년 제1기 중 주식회사세실리아(구 주식회사오전무역,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9,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4.01.02.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14,370원 및 2002.01.0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33,460,63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 불이행하였기에 2004.04.12 근로소득세 34,28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29이의신청을 거쳐 2004.08.02 이 건 심사청 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대명상사 강승철로부터 윈단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고, 매입한 원단은 청구외 대진실업에 하청을 주어 주식회사코오롱티앤에스월드에 납품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대표자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중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략)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65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 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