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7004 선고일 2004.10.04

구매계약하면서 작성한 영업제휴계약서 상의 납품금액과 대금 지급액이 상이하고, 상품수불부나 거래사실 확인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는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 광고디자인업을 영위하다가 1997.12.31. 폐업한 청구외 박○○(○○, 000-00-00000)로부터 매입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23,318,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2,331,8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폐업자와의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03.12.13. 부가가치세 4,082,31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였음(결손법인으로 고지세액은 없음), 청구외법인이 2003.08.01. 폐업함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 25,649,8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3.12.11.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15,650원을 2004.05.08.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입금액은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달라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실지 청구외 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은 무통장으로 송금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가 명백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이○○과 영업제휴계약을 하고 거래대금도 무통장으로 송금 하였다고 관련증빙을 제출하면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영업제휴계약서에 첨부된 초도 납품에 관련된 공급가격 및 대금지불 방법과 금융거래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 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거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박○○(○○)로부터 쟁점매입금액 23,318,000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받아 관련 매입세액 2,331,8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25,649,8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15,650원을 2004.05.08.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1999.05.0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다가 2003.08.01. 폐업하였고,청구외 박○○(○○,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는 1997.1.226.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광고디자인업을 영위하다가 1997.12.31. 폐업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지 구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000000-0000000)은 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이○○과 영업제휴계약을 하고 거래대금도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관련증빙을 제출하면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1997.12.31. 폐업하여 이미 사업자가 아닌 청구외 이○○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자동차부품을 구매계약하면서 작성한 영업제휴계약서 상의 초도납품과 관련된 공급가역 및 대금지불 방법과 금융거래가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상품수불부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나)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구매계약하면서 작성한 영업제휴계약서 상의 납품금액과 대금 지급액이 상이하고, 상품수불부나 거래사실 확인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