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명의로 시주금으로 영수한 금액은 납골당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납골당 건축비에 사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단체가 납골당 등 사용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은 사원의 포교사업에 사용되므로, 개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단체의 명의로 시주금으로 영수한 금액은 납골당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납골당 건축비에 사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단체가 납골당 등 사용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은 사원의 포교사업에 사용되므로, 개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2년 귀속 소득합산Ⅱ표상의 수입금액 22,500,000원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2004.07.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874,2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국토사랑푸른숲(000-00-00000, 이하 “쟁점단체”이라 한다)이라는 단체명의로 납세자번호증을 교부받아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사업자로 가맹을 하고, 2002년 과세연도에 전○○ 외8인으로부터 납골당 이용료 및 고인의 천도재와 49재 행사 비용을 쟁점단체의 납세자번호로 가맹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22,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종교단체 ○○사원ㆍ○○이 발행한 “추모관 건립을 위한 시주(현금)증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도 귀속분 소득합산Ⅱ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04.07.0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4,2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01.08.부터 현재까지 종교단체 ○○사원의 원장으로서 신도(회원)9명으로부터 추모관 건립을 위한 시주를 신용카드로 받은 사실이 있으며, 시주받은 현금은 신도들의 가족 및 영가를 위한 축원과 고인을 위한 천도재 및 49재 등의 행사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모관 건립에 사용되었으며, 추모관은 ○○사원의 소유로 포교사업의 일환으로 사원에서 직접 운영하므로 쟁점금액을 개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신문광고를 통하여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쟁점단체를 운영하면서 고인의 유골안치를 위한 납골당(함)의 시설물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세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 소득세법 제16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2000.04.01. 개시일로하여 2000.04.03.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01.12.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휴ㆍ폐업자 상세조회 결과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쟁점단체는 청구외 진○○ 외8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재방식으로 22,500,000원을 수령하고, “지장전, 개인불, 추모관, 시주(현금) 등록서”와 “추모간 건립을 위한 시주(현금)증서”를 종교단체 ○○사원ㆍ○○ 명의로 교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추모관(납골당) 이용에 관한 광고는 2004.05.18(화요일) ○○신문 13면에 광고주를 ○○으로 게재 하였고, 2004.06.14(월요일) ○○뉴스 제10면에는 광고주를 종교법인 ○○사원으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붙임 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외 ○○사원은 2001.06.01. ○○시장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01.10.18. ○○시장으로부터 납골탑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받았으며, 2002.05.23. ○○시 ○○구청장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155㎡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명칭 ○○사원,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68.92㎡의 건물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공문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쟁점단체는 종교단체 ○○사원의 소속 단체로 “추모관 건립을 위한 시주(헌금)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2년도 귀속 소득합산Ⅱ표(무신고자)에 의한 수입금액 22,500,000원을 개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단체의 명의로 진○○외 8인으로부터 시주금으로 영수한 22,500,000원은 ○○사원의 납골당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납골당 건축비에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사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쟁점단체의 대표로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쟁점단체가 납골당 등 사용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은 ○○사원의 포교사업에 사용되므로, 청구인 개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개인이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