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으로는 대가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초 처분은 달리 달못이 없음
제시한 증빙으로는 대가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초 처분은 달리 달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서 의류수출업(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법인기본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온라인정보제공 인터넷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음)을 영위하였던 (주)○○닷컴(2002.12.31. 폐업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1사업연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1년 과세기간동안에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받은 가공매입금액 66,071,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상한 것을 적출하고 동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97,800원을 2004.04.0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주도 아니며, 전문경영인으로 재직했을 뿐이다. 청구외법인은 물건구매담당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여러 시장들을 다니면서 외국바이어들의 요구에 맞는 물건들을 구매하여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로, 회수된 수출대금으로 구매물건에 대하여 미지급된 대금결제를 하기도 하며, 대금결제를 먼저 하고 후에 물건들을 수입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다만,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에서 현금으로 의류, 액세서리 등을 구입해야 하는 업무특성 때문에 현금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으며, 또한 ○○ ○○ 시장에서 상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도ㆍ소매상들이기 때문에 현금지출을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것이 ○○, ○○ 시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만을 가지고 그 구매자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당시 청구외법인이 실제 현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매입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가공매입이 아닌 것임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매입분에 대한 증빙으로 실지매입처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은 이는 관련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이 아닐뿐더러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며, 현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제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0.06.27.부터 2001.09.24.까지 재직해왔음이 청구주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외법인을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쟁점금액을 2001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동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27,697,800원을 2004.04.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고지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0.06.27.부터 2001.09.24.까지 재직해온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 시장이나 ○○ 시장의 상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의류 등을 매입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사항을 살펴본 결과 수입금액 665백만원에 매출원가 440백만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579백만원으로 결손 36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법인세는 납부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 시장 등의 상인들로부터 의류 등을 매입하고 받은 간이영수증, 매입한 의류 등을 수출하였음을 나타내는 수출신고필증과 법인명의로 된 ○○은행통장(000-00-000000, 이하 “법인통장”이라 한다)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본 결과, 수출대금이 법인통장에 입금된 사실과 개인 및 법인 등의 명의로 출금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이 자금이 간이영수증에 기재된 거래처로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④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시장상인들로부터 어쩔 수없이 의류등을 현금으로 매입하였으며 조사관청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여 이건 과세를 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외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매출 655백만원에 매출원가 440백만원으로 쟁점금액을 제외한 매출원가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인정받는 것으로 확인되며, 유독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