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래사실 확인서와 지급처 등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확인서의 경우에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 어렵고 대금지급 관련 증빙은 그 기재내용이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은 거래사실 확인서와 지급처 등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확인서의 경우에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 어렵고 대금지급 관련 증빙은 그 기재내용이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동 **번지 ○○빌딩 302호에서 ○○레이스라는 상호로 의류원단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섬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20,49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관할인 의정부세무서장이 2004.10.5. 작성ㆍ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68,46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속득세 11,773,730원을 2005.9.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이 쟁점거래처에서 원사를 염색한 후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관할인 의정부세무서장이 2004.10.5. 작성ㆍ통보한 다음 내용의 과세자료를 2005.6월에 처리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거래처 자료내역 혐의내용 건수 금액 세액 2000년 제1기
○○섬유 1 20,490천원 2,049천원 자료상매입자료
- 나) 처분청은 위의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68,46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73,730원을 2005.9.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청구인과 실지거래 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쟁점매입처의 김○○이 2005.7.18.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사를 운영하는 조○○에게 원사 염색을 의뢰하여 제품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김○○ 명의로 발행받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것은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통보한 과세자료인바, 의정부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김○○은 1997.8.30 개업하여 2001.10.10. 폐업시까지 61개 업체에 3,259,32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도 위 61개 업체 중에 포함되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조사공무원이 김○○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바, 그 이후에 김○○이 당초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여 자기와 직접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위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채택이 되지 않자, 또 다시 조○○이 자기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김○○ 명의로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확인서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가지만 하여도 전혀 주장하지 않던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인은 필요에 따라 주장과 그 입증방법을 바꾸어 사실 판단을 어렵게 함으로써 오히려 청구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이 사실상의 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서류의 제시 없이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그 것도 종전의 주장과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여서는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 나) 한편, 조○○은 1995년 이후에는 사업이력이 전무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당시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인바, 그가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그를 청구인과 실제 거래한 사업자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김○○과 조○○이 작성한 거래사실 학인서와 지급처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한 어음, 가계수표 등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으나, 확인서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거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대금지급 관련 증빙은 이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심리된 바와 같이 그 기재내용의 판독이 어려운데다가 이서내용이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