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범처벌법

쟁점자료금액을 발행하거나 교부한 사실상의 사업자를 가리는 데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64 선고일 2004.09.06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등 사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사업체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7-3번지에서 ☆☆캐논OA(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무기기도매업을 영위해오던 청구외 정갑○(-***)와 공동(지분: 청구인80%, 정갑○20%)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2001. 4. 20.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1. 4. 26.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1.5.26. 부터는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사업부진으로 2002.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교부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2003.11월에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92매 849,459천원중 40매 514,718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밝혀졌으며, 같은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5매 847,562원 중 11매 748,362천원은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드러났다. 처분청은 위 혐의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자료상행위자(부분자료상)로 2003.11.28. 강남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후 가공매입금액 748,362천원 및 가공매출금액 514,718천원(이하 "쟁점자료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9,429,730원을 2004.3.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9.이의신청을 거쳐 2004.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정갑○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고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동업계약서의 공증은 단지 수익의 배분에 대한 확인절차였으며 대표자 변경시에는 책임의 한계를 위하여 합의하여 결정토록 명기하였다. 그러나 공동사업자간에 대표자 변경을 전제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01.5.23. 청구외 이기◎이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것은 청구인은 모르는 사실이다. 그리고 쟁점자료금액은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 모든 행위는 청구외 (주)◇청도이 대표인 김승□(이하 "김승□"라 한다)의 주도로 행해진것이고 그가 책임지는 것으로 자필로 확인서까지 작성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2001.4.20. ☆☆캐논OA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갑○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바 있고, 위 동업계약내용대로 2001.4.26.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실은 2003.7.8. 역삼세무서장이 실시한 ☆☆캐논OA의 자료상 조사시에 전말서에 진술한 사항이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야 쟁점자료금액을 발행하거나 교부한 모든 행위가 청구외 김승□의 단독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부과된 세금을 모면하기 위한 청구인의 별명에 불과할 뿐이며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청구인이 져야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자료금액을 발행하거나 교부한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김승□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ο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04.12.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4.12.31 개정)

③ 제2항 외의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2004.12.31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04.12.31 개정)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1994.12.22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정갑○, 청구외 박세△(이하 "청구인등"이라 하면 이 중 박세△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쟁점사업체를 운영했던 자임)이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김승□의 주도 아래 공모하던 이 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2003.11월에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청구인등을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하여 2003.11월에 강남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및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등을 위와 같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자료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4.3.2. 부가가치세 49,429,7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국세통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김승□가 단독으로 주도하여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료를 발생시킨 것으로 쟁점자료금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체를 청구외 정갑○와 공동으로 하는 동업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받은 상태에서 2001.4.26.부터 영위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후 쟁점사업체와 관련한 모든 거래를 직접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지분율 80%를 소유한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김승□가 모든 것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쟁점자료금액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김승□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인 외는 그 어떤 누구도 책인질 수 없는 본인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세법에 엄격하게 규정된 납세의무를 임의로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쟁점사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아니며 명의상 사업자도 아닌 김승□를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자료금액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김승□가 모든 것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김승□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김승□가 쟁점자료금액 관련 모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김승□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기재한 것으로 단순히 청구인과 김승□간에 체결된 사인간의 약정일 뿐이어서 증거서류로 채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1.5.26.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정정발급된 것은 청구외 이기◎이 청구인 회사의 직원임을 사칭,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무효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위의 주장은 이 건 과세처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무슨 사유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정정발급 되었다는 것은 신청에서 발급까지의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②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은 본인이나 본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위임장과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사업자등록증 정정발급신청서와 위임장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체의 직원이라고 밝힌 청구외 이기◎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서 청구인이 날인한 위임장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날인하고 운전면허증 사본까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쟁점자료금액의 발행 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사업체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라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자료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등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