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거래대금지급과 관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거래대금지급과 관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 중 배관난방공사업을 영위하였던 개인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시 ○○구 ○○가 ○○번지소재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9,439,000원(공급가액, 이햐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2.4.29. ○○지검 ○○지청에 고발되었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7.16 청구인에게 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57,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2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금액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이 아닌 실지 거래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압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7.16.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57,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관서인 ○○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2002.4.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오○○ 및 관련인 청구외 이○○. 송○○, 손○○ 등을 통하며 청구외법인의 자료상혐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대표자 신○○(000000-0000000)가 (주)○○컴퓨터외 14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8,015,759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801,575천원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으며, 청구외 ○○컴퓨터 전○○ 외 1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365,400천원을 발행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136,540천원의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도록 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에 의거 청구외법인 및 실질상 대표자 신○○를 고발조치하고 처분청 등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TV 전선 등을 실제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성한 지출결의서. 현금출납장, 첩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통장 사본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 신○○가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 거래대금지급 관련 증빙 등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실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용품 등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다. 따라서,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