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56 선고일 2009.07.14

심리일 현재까지 법인의 장부 및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4. 5. 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82,44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인더스트리스 2001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242,324,700원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2001.1.1. ~ 2001.4.30.까지로 보아 동 재직기간에 따라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인더스트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 4,107,200,000원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2001.12.31 폐업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익금산입한 소득금액 242,324,700원을 상여처분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차○○에게 대표이사 재직기간(청구인 2001.1.1~2001.10.26.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따라 안분계산한 229,710,540원을 2003.2.1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3.4.16.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201,937,00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3.4.16. 쟁점소득금액의 인정상여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24,500,000원과 합산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82,4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법인은 2002.2.19. 경매로 청구외 (주)○○아이인더스트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낙찰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차○○의 부인 ○○○이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직원들을 모두 승계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바,보존연한이 5년인 장부를 차○○이 폐기하였을 수 없고 보관하고 있을 것임에도 성실하게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2000.12.12.~2001.10.26. 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2001.4.30.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우체국의 내용증명과 유○○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한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2001.12.31 폐업하였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조사결정이 불가능한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차○○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사직서 제출당시 쟁점법인에 근무하던 직원 유○○과 오○○의 퇴직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2001.4.26. 제출한 사직서가 쟁점법인에 접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추○○에게 경영권을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4.30. 경영권을 인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되고 소득처분에 대한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사실상 2001.1.1.!~2001.4.3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ο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9.부터 2001.10.26.까지 청구외 차○○이 2001.10.26.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수입금액 4,107,200,000원에표준소득률(5.9%)을 곱하여 산출된 242,324,700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면서 청구인의 재직기간(2001.1.~2001.10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201,937,250원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과세자료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실제 2001.4.30.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3.16.자 소인이 찍힌 ○○우체국의 내용증명서{수신인 강○○(9.86%), 강○○(5.63%), 김○○(21.13%), 김○○(8.45%),(주)○○무역(2.82%), (주)○○특장(9.86%)}와 주주현황표(2000.12.31기준)를 제시하고 있는바,, “2001.3.19.까지 총 4억3천만 원의 단기 자금지원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주시길 바라며, 주주님들로부터 그 때까지 요청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1.3.20자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주주현황표상의 주주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2001.4.26.자 ‘사직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1.3.16자로 주주제위께 내용증명 발송으로 긴급운영자금 요청 및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 사임을 통보하였으나, 전혀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권을차○○에게 인계하고 2001.4.30.까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입하든 안하든 본인은 무조건 2001.4.30.부로 대표이사직을사임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1997.4.12 ~ 2002.2.까지 쟁점법인의 총무부에 근무하였다며, 청구인이 2000.12.9. 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1.4.26. 사직서를 쓰고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시로 올라갔으나, 2001.10.26.에야 등기처리되었음을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법인의 경리과 직원인 오○○은 청구외 차○○이 2001.4.26 당시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시로 간 이후로 공장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사회에서 쟁점법인의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구주신술한 사실이 ○○세무서의 과세적부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으로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관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의한 상요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바(대법93누1176, 1994.3.8 같은뜻),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장부 및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2001.3.16.에 쟁점법인의 주주들에게 발송한 ○○우체국의 내용증명, 2001.4.26자 사직서, 유○○의 확인서등의 기재내용과 쟁점법인의 경리과 직원 오○○의 진술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법인의대표이사직을 2001.4.30.에 사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청구외 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2001.5.1 ~ 2001.12.31로 안분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2001.1.1. ~2001.10.26. 까지로 보아 동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