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등기상 대표이사와 주주이나, 동 기간 중 학생신분으로 보아 실 대표자는 아님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50 선고일 2004.10.11

청구인이 비록 등기상 대표이사이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기간 중 학생이었거나 다른 업체에 취직하였던 사실로 보아 실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일리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 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53.3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0. 6. 22 ~ 2002. 5. 20.까지 ○○시 ○동 ○○-7에서 서비스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엔트관광(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1년 제1기분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가공매입과 관련된 71,1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상여처분하여 2003.11.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4. 1. 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53,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6. 이의신청을 거쳐 2004. 7. 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임재○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적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임재○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2000. 6. 26.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5. 20.까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인적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인적구조로 볼 때 단순히 실지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쟁점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2001사업연도 법인주주현황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40%인 28,000주를 소유한 주주이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8,500,000원(2000년 10,500,000원, 2001년 18,0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1. 8. 22. 이전에는 ○○대학교의 대학생으로 재직한 사실이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1. 7. 10. ○○ LCD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1년 제1기분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2003. 11. 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4. 1. 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53,22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임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조건없이 등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재○에 대한 고소장. 임재○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0년. 2001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이 고소한 임재○에 대한 고소장에 의하면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학생의 신분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사실을 볼 때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2000. 6. 22 ~ 2002. 5. 20)에 있어 2001. 8. 22.까지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대학생임이 확인되고, 졸업(2001.8.22)이후 2001. 7. 10. ○○ LCD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 재직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한 청구외 임재○ 본인이 실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실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임재○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과세처분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