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43 선고일 2004.10.18

자동차판매 대리점으로서 차량 내외부 부품 등을 실제로 매입했다는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판매대리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2000.12.1.부터 2002.12.31.까지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사○○코퍼레이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4,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8.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094,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군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 7. 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쟁점사업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판매시 썬팅 왁스, 썬바이저 등 차량 내외부 부품을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관계로 당시 사업장 인근의 ○○카인테리어(사업자등록된 상호는 ○○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 김○○, 이하 "○○사"라 한다)로부터 해당물품을 현금 및 외상으로 거래하였으나, ○○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액에 부족하여 정상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처리를 하였는바, 쟁점금액은 평화서로부터 실제 매입은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에 대한 위장매입이다.
  • 나. 쟁점금액이 위장매입이라는 증거는 2001.1.16일부터 2002.2.25까지 ○○사의 대표 김○○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13차례에 걸쳐 송금한 32,272,930원 및 부장 홍○○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4차례에 걸쳐 송금한 7,150,000원, 합계 39,422,930원은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거래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첨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사에게 입금한 39,422,930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25,169,027원(공급가액)을 추가 필요정비 인정하여 경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전액이 위장매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보낟.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태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인 점과,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외 ○○사로부터 위장매입한 금액이므로 전액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되는 청구인과 청구외 ○○사의 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사와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단위: 원) 기간 세금계산서 금액 청구인 주장 입금액 차액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0.2기 2,040,000 204,000 2,244,000 2,244,000 2001.1기 5,380,000 538,000 5,918,000 16,912,930 -10,994,930 2001.2기 3,250,000 325,000 3,575,000 19,700,000 -16,125,000 2002.1기 0 0 0 2,810,000 -2,810,000 합계 10,670,000 1,067,000 11,737,000 39,422,930 -27,685,930

3. 상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공급대가 기준으로 11,737,000원의 매입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사에 39,422,930원을 지급하여 결국 청구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27,685,930원을 더 지급한 사실로 볼 때 부외매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기에 앞서 2004.1.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초과지급이 확인된 27,685,930읜 중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25,169,027원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할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동 결정에 따라 2004.6.8.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사와의 거래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이 위장매입이므로 이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처분청이 추가로 인정한 25,169,027원외에는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필요경비금액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 있는 경우, 그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96누 8192, 1997.9.26.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