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 대리점으로서 차량 내외부 부품 등을 실제로 매입했다는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자동차판매 대리점으로서 차량 내외부 부품 등을 실제로 매입했다는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빈다.
첨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사에게 입금한 39,422,930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25,169,027원(공급가액)을 추가 필요정비 인정하여 경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보낟.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태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인 점과,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외 ○○사로부터 위장매입한 금액이므로 전액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되는 청구인과 청구외 ○○사의 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사와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단위: 원) 기간 세금계산서 금액 청구인 주장 입금액 차액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0.2기 2,040,000 204,000 2,244,000 2,244,000 2001.1기 5,380,000 538,000 5,918,000 16,912,930 -10,994,930 2001.2기 3,250,000 325,000 3,575,000 19,700,000 -16,125,000 2002.1기 0 0 0 2,810,000 -2,810,000 합계 10,670,000 1,067,000 11,737,000 39,422,930 -27,685,930
3. 상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공급대가 기준으로 11,737,000원의 매입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사에 39,422,930원을 지급하여 결국 청구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27,685,930원을 더 지급한 사실로 볼 때 부외매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기에 앞서 2004.1.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초과지급이 확인된 27,685,930읜 중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25,169,027원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할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동 결정에 따라 2004.6.8.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사와의 거래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이 위장매입이므로 이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처분청이 추가로 인정한 25,169,027원외에는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필요경비금액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 있는 경우, 그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96누 8192, 1997.9.26.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