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재화의 공급시기 및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39 선고일 2004.09.20

인도된 재화의 품질 등에 대하여 법정에서 분쟁 중에 있다 하더라도 재화가 인도되었으면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이며, 매출금액이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을지라도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신고되지 않았다면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임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시 ○○동 1302-1 **호에서 섬유제품을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 (주)☆☆에프비에스(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섬유제품을 공급하고 대금 117,840,000원을 수령(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공급대가 117,840,000원에 대한 공급가액 107,127,27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 2004.1.2.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51,20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상○ 앞으로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자 2004.3.2. 근로소득세 30,359,8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을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공급한 제품에 대한 분쟁이 있어 소송 중에 있어 쟁점거래의 공급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외 ◎◎섬유 권◇은과 청구외 □□섬유 권△용 등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앞으로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공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재화가 정상적으로 인도되었고, 그 대금도 회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한 후 대표이사 앞으로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의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 여부 및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4.12.22 개정)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1994.12.22 개정)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과세시간 중에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의류용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누락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1.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법인세 경정시 처분된 청구법인의 대표자 앞 상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자 2004.3.2. 위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를 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에서 수령한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앞으로 상여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이의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납품한 의류용 원단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품질 등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어 납품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로『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과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회수까지 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 의류용 원단을 쟁점거래처에 인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도가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물품대 지급 및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앞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청구법인일지라도 쟁점계좌의 예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앞으로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