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수도권 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04.03.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888,540원의 부과처분은,
1. 기장세액공제 2,991원은 공제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0.26. 개업하여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중 일반건출ㆍ철구조물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누락 128,500천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계상 누락한 노무비 62,500천원, 경비 51,319천원, 일반관리비 6,836천원 등 합계 120,655천원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11.07.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추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인건비 54,540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03.0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88천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본인 실수로 128,5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건을 신고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기장 신고에 추가되는 경비를 서면신고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및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여 무기장 신고인 단순경비율로 재경정 고지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점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56조 의 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제72조 또는 제74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 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잠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첩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외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1.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당초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가 2003.11.07. 당초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누락 128,500천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노무비 62,500천원, 경비 51,319천원, 일반관리비 6,836천인 등 합계 120,655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수정신고한 필요경비 중 인건비 54,540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 추계(단순경비율)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구분 청구인신고 처분청경정 추계(단순경비) 총수입금액 198,590 198,590 198,590 필요경비 187,172 121,056 185,483 경비율 94.2% 60.9% 93.3% 소득금액 1,417 77,534 15,728 스독율 5.7% 39% 7,9%
3.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기장세액 공제 2,991원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982원을 공제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동 공제·감면세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5,590천원의 매출액에서 처분청이 경정한 77,534천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빙불비로 부인한 장비사용료 25,050천원과 외주공사비10,337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주던지 아니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먼저 증빙불비로 부인한 장비사용료 25,050천원과 외주공사비 10,337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디. 다음으로 처분청의 경정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소득금액보다 월등히(480%) 높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처분청의 정정 내용 중 첫째, 기장세액공제 2,991원은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청구인은 수도권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특별세액감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