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경비를 부인함으로써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추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37 선고일 2004.08.09

전 사업연도에 의제상각하여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가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방송사라는 상호로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귀속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001년에 43,289,637원, 2002년에 45,090,625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409,797,638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497,641,005원으로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감사시 청구인이 감가상각비(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를 과다하게 계상하였음을 지적하고 경정할 것을 지시하자 처분청은 쟁점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05.03.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7,491,199원, 2002년 귀속 20,888,1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감가상각한도 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결정으로 인한 산출세액 증가액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적용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첫째, 국세청에서 배부한 조세특례제한법 해석편람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특별세액감면도 그 경정된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에 따라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하였고 둘째, 국세종합상담센터와의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자로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나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하여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이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 나. 광업 (2002. 12. 11 개)
  •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 아. 소매업 (2002. 12. 11 개정)
  • 자. 전기통신업 (2002. 12. 11 개정)
  • 차. 연구 및 개발업 (2002. 12. 11 개정)
  • 카. 방송업 (2002. 12. 11 개정) (이하생략)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귀속 조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406,748,638원으로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금액 44,909,836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105, 712,962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492,153,005원으로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금액 49,633,338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115,298,251원으로 하여 각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청장이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2001년에 43, 289,637원, 2002년에 45,090,625원 과소신고한 것을 지적하여 추징할 것을 지시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7,491,199원, 2002년 귀속 20,888,160원을 각 고지결정 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종합소득세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가상각비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이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의 부당과소신고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고 있다.

③ 처분청은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은 위 규정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콜센타에 질의하여 회신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소득세법신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무회계상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세무회계와 일반회계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지 않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전 사업연도에 의제상각하여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가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위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고 겨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