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원판결문에 근거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36 선고일 2004.10.11

대여금의 이자가 아닌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없으므로 법원판결문에 근거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년부터 사채업을 영위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무서장이 광주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02.9.18.자 경락대금 배당표(2000타경14720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을 작성하여 2004.4.6. 처분청에 통보(세원46220-335)함에 따라 처분청은 통보받은 경락대금 배당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경락배당금액 1,569,472,024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 중 원금 1,23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339,472,02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6.8.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959,13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3.27.자로 작성한 청구인과 청구외 ☆☆진흥 주식회사 간에 작성된 차용금 증서상의 "채권계산 내역서"를 근거로 1992.8.12.부터 대여한 원금총액이 1,964,978,000원 임에도 1,569,472,000원만 분배 받았으므로 전액 원금을 회수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대여금을 초과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경매신청서에 채권의 청구액 전액 및 이자, 집행비용 등을 해당 경매계로 제출되어 광주지방법원 ○○지원이 작성한 배당표상의 원금은 1,230,000,000원이고 쟁점금액 339,472,024원은 이자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는 2000년 3월에 작성된 문서로 배당일과는 약 2년 6개월의 시차가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채권액의 변제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쟁점대여금의 원금을 회수한 금액인지 또는 쟁점대여금의 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1994.12.31 개정)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19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 (이하 생략)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1998.12.31 신설)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광주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02.9.18.자 경락대금 배당표(2000타경14720 부동산임의경매)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쟁점분배금에서 원금 1,230,000,000원, 채권금액 이자 2,692,763,835원, 채권금액 합계 3,922,763,835원, 채권한도액 1,690,000,000원, 배당액 1,569,472,024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배당액 1,569,472,024원 중 원금 1,230,000,000원 제외한 나머지 339,472,024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6.8.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959,135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등기권리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1992.8.10.자로 전라남도 ○○군 ○○면 ○○리 582번지 외 136필지를 채권 최고액 750,000,000원

② 1992.10.27.자로 같은 면 ○○리 744번지 외 187필지를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③ 1992.11.6.자로 같은 면 ○○리 893번지 외 9필지를 채권최고액 40,000,000원

④ 2000.3.27.자로 같은 면 ○○리 1110번지외 606필지를 청구인외 6명으로 채권최고액 5,500,000,000원으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원금은 2002.3.27. 청구외 ☆☆진흥 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1,964,978,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과세한 2000타경 14720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는 청구인이 근저당 설정한 앞 (2)의 ①,②,③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만 경매한 것이 2002.7.12. 판결문(2001가합1671 채권확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0타경14720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하여 2000.4.14. 광주지방법원 ○○지원에 발송한 채권자별 채권내역에 의하면, 이자금액을 제외한 총 원금은 5,500,000,000원이며 이중 청구인은 2,341,086,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0.3.27. 차용금 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위임한 송○자 채권액 373,935,000원 및 등기비용 및 인지대 2,173,000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원금은 1,964,978,000원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원금상환은 2000.12.30.으로 하되 이자는 월 2부로 매월 10일날 입금하기로 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등기권리증에 의하여 2000.3.27.자로 전라남도 ○○군 ○○면 ○○리 1110번지외 606필지를 청구인외 6명으로 채권최고액 5,500,000,000원으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0.3.27. 청구외 ☆☆진흥 주식회사의 확인서에 1,964,978,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0타경14720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하여 2000.4.14. 광주지방법원 ○○지원에 발송한 채권자별 채권내역과 동일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2002.7.12. 판결문(2001가합1671 채권확인) 및 2002.9.18. 2000타경14720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는 원금 1,230,000,000원, 채권금액 이자 2,692,763,835원, 채권금액 합계 3,922,763,835원으로 되어 있으며, 채권최고액도 1,690,000,000원, 배당액이 1,569,472,024원으로 되어 있어 배당액에서 쟁점대여금을 차감한 쟁점금액 339,472,024원만 이자소득세로 과세한 사실이 있다.

(3) 앞 사실관계 (2)의 ④항에서 근저당 설정한 필지가 606필지로 ①,②,③의 필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추가로 271필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청구인외 6명으로 채권최고액 5,500,000,000원으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0.3.27. 청구외 ☆☆진흥 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1,964,97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02.9.18. 경락대금배당표에는 앞 사실관계 (2)의 ①,②,③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락되고 ④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락되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추가분에 대한 원금을 제외하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광주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이 제시한 원금 1,964,978,000원으로 제출되었음에도 판결을 원금 1,230,000,000원으로 한 점, 아직 경락이 되지 않은 부동산에 추가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회수가 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는 2000년 3월에 작성된 문서로 배당일과는 약 2년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 그 기간동안 또는 현재까지 채권액의 변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