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 가족이 국외로 이주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제출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통화내용, 가족이 국외로 이주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제출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가 ○○번지 소재 (주)○○(이하 “종전근무지”라한다)에서 근무하다 2002. 04. 05. 퇴사하고, 2002.05.01.~2002.12.31.까지 ○○시 ○○구 ○○가 ○○번지소재 ○○산업(이하 “청구외회사”라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청구외회사에서 200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14,211,940원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 처분처은 청구외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과세하여 종합소득세 1,301,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 2002년도 중 퇴사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회사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종전근무지에서 2002.04.05. 퇴사한 후 2002.05.01. 청구외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내역에 의하여 확인 되고, 2002년 귀속 소득합산표상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 14,211,940원 및 청구외회사에서 근로소득 15,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회사에서 2002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법세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법세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하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법세 시행규칙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법세 제138조 【재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법세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02.05.01.~2002.12.31. 기간동안 청구외회사(대표 고○○)에서 근무하고 급여 1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청구외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현황 및 2002년 귀속 소득합산표 등에서 확인되며,
② 청구인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외회사는 2000.10.15.~ 2003.01.13.까지 ○○시 ○○구 ○○가 ○○번지에서 잡화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이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청구외회사에서 실지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회사 대표 고○○를 수소문 한 결과, 청구외 고○○는 청구외회사를 2003.01.13. 폐업하고, 베트남에서 유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베트남에 있는 청구외 고○○와 2004.08.27.18:05~2004.08.27.18:15분 사이에 국제전화통화 (베트남 전화 000-00-00-000-0000)결과 청구인 유○○이 청구외 고○○가 경영하는 청구외회사에서 2002년도에 근무하였으며, 베트남에서도 청구외 고○○가 경영하는 회사에 잠시 근무하다가 현재는 독립하여 청구인도 베트남에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의 가구사항조회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자녀 2명 모두 국외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청구외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고○○와의 통화내용, 청구인 가족이 국외로 이주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제출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바, 청구인이 2002년도에 청구외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