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금액인지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32 선고일 2004.10.11

매출한 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으며, 매입한 법인이 실질적 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입금표, 당좌수표 사본, 통장 사본만으로는 거래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매입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의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에 청구외 (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7,49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 ○○지청장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 계산서라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셈서장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이를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56,930원을 2004.01.0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03. 이의신청을 거쳐 2004.07.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장○○ 및 이사 김○○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청구외 장○○의 확인서 및 거래대금의 지급증빙인 당좌수표, 가계수표, 현금을 인출한 통장사본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세무서장에 의해 2001.12.28. ○○검찰청 ○○지청장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청구외법인은 사업장이 없이 사실상 폐업을 한 상태였으며,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대표자 장○○은 청구외법인이 1999년 12월경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고 이후 신원미사의 중간상인인 청구외 김○○의 2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장○○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의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56,930원을 2004.01.0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과세자료통보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9.07.01.~ 2001.06.30.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회법인과 동 법인의 전 대표자 장○○, 대표자 박○○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1.12.28. ○○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당좌수표, 예금통장사본 등에 의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전대표자 장○○도 청구인과 실제거래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2000.01.31. 발행금액 13,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동 당좌수표에는 청구외법인의 배서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은 2000.09.30.에 40,000,000원, 2000.11.30.에 20,000,000원, 2001.01.05.에 6,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상의 거래대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과 예금인출일 및 인출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통장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며 동 인출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인 청구외 장○○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청구외 장○○은 자료상 행위를 한 당사자로 ○○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된 자로 이는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청구외 장○○과 이사인 청구외 김○○을 통하여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또 청구외 장○○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의 조사시에 청구외법인은 1999년 12월경 영업행위를 중단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이전인 2000.01.05. 사업장의 임대계약 해지로 인해 사실상 폐업을 한 상태였으며, 청구외 김○○은 직원이 아니라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진술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실질적 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입금표, 당좌수표 사본, 통장 사본만으로는 거래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