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의 경우 단순 명위위장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명의자명의의 납부세액을 누가 납부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당초 명의자에게 환급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건의 경우 단순 명위위장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명의자명의의 납부세액을 누가 납부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당초 명의자에게 환급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03.15. 청구외 채○○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836.3㎡를 506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필지로 분할하여 동소 ○○번지 소재 418.1㎡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주)로, 동소 ○○번지 소재 418.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쟁점토지에 청구외 채○○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던 중 청구외 채○○기가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되어 공사를 일시 중단하게 되었으나 청구외 채○○등(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외 이○○이 공사재개를 합의하여 1995년 12월 ○○빌라 12세대(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1996.01.09. 청구외 채○○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8.09.02.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빌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6귀속 소득세신고시 제출된 장부상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상속인들은 이에 심사청구하여 기각결정통지를 받았으며, 2003.06.18.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이 아닌 쟁점빌라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 추가부담분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자 그동안 찾지 못했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상속인들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빌라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위원회에 탄원하였으며, 동위원회는 상속인들의 탄원을 수용하여 청구외 채○○는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의결하였다. 처분청에서도 이를 근거로 청구외 상속인들에게 결정ㆍ고지했던 1996~1997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2004.05.31. 이 건 종합소득세 1996귀속 20,565천원, 1997귀속 4,871천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상속인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50%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피상속인 관할세무서장도 쟁점토지와 쟁점빌라는 청구외 상속인들(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들)의 소유로 간주한 점으로 볼 때, 건축비와 토지대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이 건은, 외형상으로 보나 실질내용으로 보나 토지와 건설비를 공동출자한 사실상의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명의자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만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예비적청구로서 무신고시의 제척기간이 7년이나 이건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세신고는 서류상의 대표자가 정상적으로 기장하고 신고 하였으므로 1996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 2002.05.31. 자로 경과하였으므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더라도 단순한 명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고지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국세청예규 서일46019-11317, 2002.08.12 같은 뜻)고 주장한다.
(1) 당초 쟁점빌라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위에 건축허가만 청구외 채○○ 명의일 뿐,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위원회의 의결내용에서 확인되어, 당초 상속인등에게 경정ㆍ고지했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함은 정당하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명의자가 신고납부하였을지라도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은 무신고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1997.05.29. “종합소득세 50%”의 명목으로 4,010천원을 청구외 채○○의 자 채○○에게 주었다고 하나, 이것은 채권채무관계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택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 면적이상의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하 생략)
○ 같은법시행령 제9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범위 및 등록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20호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 채○○가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받기전인 1996.01.09. 사망하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1998.09.02 청구외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402,041,44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 위에 건축된 빌라 12세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과 쟁점토지의 평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부분에 기각결정을 되었음이 결정결의 등에 의해 확인되고,
3. 그 후, 2003년 06월 청구외 상속인들은 ○○건설(주)와 이○○을 상대로 쟁점빌라와 융자금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증가한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며 청구인과 ○○건설(주)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상속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증거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4. 상속인들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빌라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위원회에 탄원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2004.04.13자 의결서에서, “청구외 채○○는 건축허가나 분양 등 모든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쟁점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가 청구외 채○○라고 인정하고 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의 금액으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외 채○○와 ○○건설(주) 대표 이○○이 1995.03.15.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구지번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835.3㎡를 매매대금 506,000천원으로 하고 2필지로 나누어 1필지는 ○○건설(주) 이○○ 명의로, 1필지는 청구외 채○○ 명의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및 제반비용을 ○○건설(주) 대표 이○○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바, 이처럼 소유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20세대 이상일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청구외 채○○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당초 매매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쟁점빌라를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구상금소송과정에서 확인된 매매계약서와 건축을 전담하고 공사비를 부담한 자가 청구외 채○○가 아닌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1998.09.02. 상속세결정시 상속재산에 포함했던 쟁점빌라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2004.05.20.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경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상속인들에게 경정ㆍ고지한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1996~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쟁점빌라를 당초 청구외 채○○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상속인들의 불복청구도 기각된 점등을 감안 할 때, 쟁점빌라는 청구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신축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채○○명의의 건축허가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해 쟁점빌라를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2003년 06월 구상금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위원회의에서 청구인을 쟁점빌라의 실지사업자로 보았으며, 처분청도 동위원회의 의결내용을 검토하고 쟁점빌라의 건축공사비의 부담과 분양을 전담한 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1996~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1996년 귀속 이건 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2002.05.31자로 경과하여 1996년 귀속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빌라의 건축허가는 청구외 채○○명의이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나, 당초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청구인 명의가 아닌 명의자 명의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무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에게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7년으로 봄이 타당(국심 2001중 861, 2001.06.30같은 뜻)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명의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단순 명의위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의 경우 단순 명위위장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명의자명의의 납부세액이 청구인이 납부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당초 명의자에게 환급하고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