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주문] 동수원세무서장이 2004.7.2. 경정. 결정한 청구인의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563,850원과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461,851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한 ☆☆직업전문학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9년도분 감가상각비 34,065,383원과 2000년도분 감가상각비 35,972,035원을 각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1999년 귀속분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1998.12.1.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04번지에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한 후 2001.2.15. 폐업시까지 실직자 직업 훈련을 전문으로 하던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전세무서장은 고용보험기금자료를 수집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총수입금액(1999년 귀속 472,984,920원, 2000년 귀속 358,266,850원)을 결정하여 2003.12.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1999년 귀속 85,498,503원, 2000년 귀속 72,369,903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1999년 귀속 37,725,000원, 2000년 귀속 45,555,000원)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1999년 귀속 54,352,401원, 2000년 귀속 42,265,869원, 이하 "당초 고지처분" 이라 한다)를 2004.4.1.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4.4.28. 당초 고지처분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일부감액 결정(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88,551원, 2000년 귀속 19,849,018원)을 받은 후, 2004.7.12. 다시 감액되지 아니한 잔여세액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실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을 지방노동 사무소장이 위탁할 경우, 실비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컴퓨터그래픽 등 컴퓨터 관련 직업전문교육을 담당하다가 2000.12월 누적적자로 폐업하였는 바, 당초 고지처분을 받고 평소 기장하고 있던 장부와 관련증빙을 근거로 결산서를 작성한 후 처분청에 실지조사 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에서는 장부와 기장내용과 결산서의 기장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장부 및 결산서상의 감가상각비(1999년 귀속 34,065,383원, 2000년 귀속 35,972,035원, 이하 "쟁점 감가상각비"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국세청 예규 (소득46011-1178, 1998.5.8)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결산조정목임에도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에 제출한 장부는 당초 고지처분을 받은 후 보관하고 있는 지출전표 등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2)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5.12.29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1994.12.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1994.12.31 개정)
(4) 같은법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00.12.29 후단개정) [ 부칙 ]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1) 청구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전문학교를 1998.12.1. 폐업시까지 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실직자들에게 주로 컴퓨터 그래픽 등 컴퓨터 관련 위주로 교육을 시킨 후 그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전세무서장은 고용보험기금자료를 수집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총수입금액(1999년 귀속 472,984,920원, 2000년 귀속 358,266,850원)으로 결정하여 2003.12.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금액에 추계소득금액 (1999년 귀속 85,498,503원, 2000년 귀속 72,369,903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1999년 귀속 37,725,000원, 2000년 귀속 45,555,000원)을 합산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당초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사업기간중 기장된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2004.4.28.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결산서를 토대로 실지조사한 결과, 결산서의 대부분의 비용을 인정하고도 쟁점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88,551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49,018원을 감액결정한 후 2004.7.2.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관련공문(납세자보호담당관-1329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이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과 해석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② 국세청 소득46011-1178,(1998.5.8.), 소득46011-2836,(1999.7.16.), 소득 46011-241, (1999.10.25.)의 해석내용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뜻: 국심2003서1352, 2003.12.9 ; 제도46011-12689, 2001.8.13. ; 제도46011-12689, 2001.8.13.)
(2) 청구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전문학교를 1998.12.1.설립하였고, 2001.2.15. 폐업시까지 실직자(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지방노동 사무소장으로 부터 위탁받고, 주로 컴퓨터그래픽 등 컴퓨터 관련 교육위주로 인하여 새로운 최신 컴퓨터 장비를 다수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교육용 컴퓨터 매입 자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유형고정자산(컴퓨터 등)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9년 귀속의 경우 컴퓨터와 난방기 매입금액 82,023,000원 중 전시한 법령의 상각범위액인 34,065,383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고, 2000년 귀속의 경우에도 컴퓨터 매입금액 113,826,000원 중 상각범위액인 35,972,035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사실이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와 결산서류인 손익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의하면, 1999년 귀속의 경우 총수입금액 423,259,920원의 대응 필요경비 452,371,031원 중 감가상각비 34,065,383원과 업무추진비 11,832,838원(증빙불비), 지급임차료 착오계상분 16,688,000원 합계 62,586,22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2000년 귀속의 경우는 총수입금액 358,266,850원의 대응 필요경비 353,930,394원 중 감가상각비 35,972,035원과 업무추진비 4,178,765원(증빙불비), 합계 40,150,8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기간 전체에 대한 증빙서류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를 토대로 청구인에 대한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와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동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작성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999년 및 2000년 계정별 원장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매입세금계산서, 영수증, 간이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는 실지급된 증빙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①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지만, 사업기간 동안 수입과 지출금액을 지급증빙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었음은 관련증빙과 계정별원장에서 기 확인되었고,
②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기장내역과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컴퓨터 등의 매입액(1999년도 82,023,000원, 2000년도 113,826,000원)을 일시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지출금액)으로 계상하였다가, 전시한 감가상각비 한도내의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실지조사결정을 받은 것이라면, 비록,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는 하나, 쟁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것이다. (같은뜻: 국세청 소득46011-1178, 1998.5.8. ; 소득46011-241, 1999.10.25. ; 국심2003서1352, 2003.12.9 ; 제도46011-12689, 2001.8.13. ; 소득46011-2836, 1999.7.16.)
(9)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 감가상각비를 사후에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것이라는 이유로 쟁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