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28 선고일 2004.09.13

자택의 월세, 관리비, 자녀교육비는 개인적지출로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고 자동차유지비, 은행이자, 카드사용내역 등은 증빙이 불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종교단체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9. 1 결정ㆍ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98,40원은 과세표준을 46,476,192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에 소속된 개인사업자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소득합산표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2003. 9.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98,4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5 이의신청을 거쳐 2004. 7. 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출된 서류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는 미흡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나, 다만, 기부금납입증명서에 의한 경비는 인정되므로 일부 경정처리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고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중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중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입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중 주식회사○○로부터 125,132,7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소득합산표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2003. 9.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98,4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소득합산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제시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자택 월세 및 관리비, 자녀교육비는 개인적지출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자동차유지비, 사무실운영비, 은행이자, 일반생활비, 카드사용내역 등은 증빙이 불비하고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도 불분명하며, 금전출납부는 가계생활비 등 개인적 지출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역시 구분이 불분명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 9,240,000원은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34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중 5,730,688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