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27 선고일 2004.10.04

자금의 원천과 최종귀속이 사실거래 여부를 판단하는데 관련성이 없다 할 거이고,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근거과세 의 원칙을 위반한 측면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4. 2. 18.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2,384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6,152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26,325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6,719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지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상 금액 14,140,034원과 가계수표 사본상 금액 6,840,000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재조사하여 사실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 7. 13.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인쇄사라는 제조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페이퍼(이하 “쟁점거래서” 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중 공급가액 9,44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와 2002년 제1기중 공급가액 27,958,00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 2002년 제2기중 공급가액 31,771,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 총공급가액 69,17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 8. 5.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32,730,000원을 차감한 36,442,000원을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 2. 18.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2,384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6,152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2,526,325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6,719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 7. 13. 이 건 심사청구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대하여 추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은행세서 개인은 불가하다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재조사하여 정상거래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중 온라인으로 지급한 32,730,000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으며,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하는 36,442,000워네 대하여는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대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배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 할인금 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중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구분 수보금액 인정한 금액 차감 과세대상금액 2001.2기 9,443,000 5,730,000 3,713,000 2002.1기 27,958,000 13,300,000 14,658,000 2002.2기 31,771,000 13,700,000 18,071,000 힙계 69,172,000 32,730,000 36,442,000
  • 나) 처분청에서 2003. 7월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자료를 확정하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5,963,932원 중 쟁점거래처에서 확인한 620,925원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에 매출한 331,846천원을 차감한 6,011,161천원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가공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그 대금은 현금 20,395,000원과 약속어음으로 14,140,034원 및 가계수표로 6,840,000원을 지급하였다하고 그 증빙으로 예금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2매, 가계수표 사본 5매를 제출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현금의 지급증빙으로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보면, 각 예금통장의 출금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쟁점거래처가 표기되어 있으나 임의기재가 가능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는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이 약속어음과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다하여 제출한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발행일자 금액 발행자 지급장소 번호 비고 약속어음 2002.03.27 2,118,534

○○아스콘

○○은행

○○0000000 수취인:○○중기 2002.03.03 4,021,500

○○산업

○○은행

○○00000000 8,000,000

○○산업

○○은행

○○00000000 소계 14,140,034 가계수표 2002.10.29 1,000,000 김○○

○○은행

○○00000000 2002.10.29 840,000 김○○

○○은행

○○00000000 2002.10.30 3,000,000 이○○

○○은행

○○00000000 2002.10.31 1,000,000 김○○

○○은행

○○00000000 수취인:○○식품 2002.10.31 1,000,000 김○○

○○은행

○○00000000 수취인:○○식품 소계 6,84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의 발행자와 수취인이 청구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없다 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자금의 원천과 최종귀속이 사실거래 여부를 판단하는데 관련성이 없다 할 거이고,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같은 뜻: 국심2003서2643, 2004. 2. 18)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3매와 가계수표 5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