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와 상여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선행하는 결정내용에 따라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24 선고일 2004.09.20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재조사해야 한다는 심사결정이 있는 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이 행해질 것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4.7.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1,640,82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정공(주)외 2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44,75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환경 및 에너지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1.1.~12.31.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정공(주)외 2개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44,750,000원, 부가가치세 44,475,000원 합계 489,22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전☆에게 상여처분하고, 2004.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4.7. 청구법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1,640,8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거래 상대방이 일부 다른 거래처와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 가. 쟁점금액의 거래상대방들은 관할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시흥경찰서장 등에게 고발한 사업자들이며, 청구법인은 거래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4.1.5.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청구법인은 2004.2.10.까지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동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1998.12.28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정☆에게 상여처분하고 2004.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4.4.7. 청구법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1,640,82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원천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2004.2.16. 당심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당심은 2004.8.30. 쟁점금액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라는 결정(심사부가2004-60호, 2004.8.30)을 한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심의 선행 심사결정(심사부가2004-60호, 2004.8.30)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128조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