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재조사해야 한다는 심사결정이 있는 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이 행해질 것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임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재조사해야 한다는 심사결정이 있는 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이 행해질 것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4.7.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1,640,82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정공(주)외 2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44,75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거래 상대방이 일부 다른 거래처와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정☆에게 상여처분하고 2004.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4.4.7. 청구법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1,640,82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원천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2004.2.16. 당심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당심은 2004.8.30. 쟁점금액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라는 결정(심사부가2004-60호, 2004.8.30)을 한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심의 선행 심사결정(심사부가2004-60호, 2004.8.30)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