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공거래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데 대하여,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청구인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공거래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데 대하여,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형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부탁하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 주었을 뿐이어서 청구외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제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자는 이○○이며 이 사실은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기록에도 나오므로, 쟁점금액을 이○○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40%(2000년도말)을 보유한 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이○○가 검찰청에서 진술한 날은 그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날 이후로서, 진술한 날 현재 대표이사였다는 뜻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0 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 밸행주식주 30,000주중 40%인 1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형 이○○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된다.
2. 위 이○○는 2000.12.23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음을 동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기록을 제시하고 있는바, 2002년 1∼4월에 작성된 동 수사기록은, 청구외 (주)○○이 2001년 1∼6월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청구외법인 등 11개 업체에게 11억여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2매를 발행한 데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위 수사기록중 이○○가 2002.04.18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이○○는 본인이 청구외법인과 ○○골재(주)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또한, 위 수사기록중 이○○가 2002.04.25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담당 검사가 이○○에게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골재업체인 ○○고재9주)는 권○○이 대표이사로 도어 있지만 실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1∼6월중 (주)○○으로부터 541,750,63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상기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40%(2000연도말)을 보유한 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이○○라며 제시한 수사기록중 이○○가 진술한 내용은, 그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1년 1∼6월중 (주)○○으로부터 541,750,63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및 동 진술일 현재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라는 것이므로, 이○○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즉 청구인이 동 대표이사이던 기간의 가공매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