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제 대표이사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23 선고일 2004.12.20

청구인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공거래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데 대하여,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란 한다)에서 1999.04.24부터 2000.12.22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1∼6월중 청구외 ○○중기(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대가 102,947,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외법인에세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05.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소 종합소득세 32,70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형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부탁하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 주었을 뿐이어서 청구외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제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자는 이○○이며 이 사실은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기록에도 나오므로, 쟁점금액을 이○○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40%(2000년도말)을 보유한 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이○○가 검찰청에서 진술한 날은 그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날 이후로서, 진술한 날 현재 대표이사였다는 뜻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 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 밸행주식주 30,000주중 40%인 1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형 이○○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된다.

2. 위 이○○는 2000.12.23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음을 동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기록을 제시하고 있는바, 2002년 1∼4월에 작성된 동 수사기록은, 청구외 (주)○○이 2001년 1∼6월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청구외법인 등 11개 업체에게 11억여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2매를 발행한 데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위 수사기록중 이○○가 2002.04.18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이○○는 본인이 청구외법인과 ○○골재(주)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또한, 위 수사기록중 이○○가 2002.04.25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담당 검사가 이○○에게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골재업체인 ○○고재9주)는 권○○이 대표이사로 도어 있지만 실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1∼6월중 (주)○○으로부터 541,750,63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상기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40%(2000연도말)을 보유한 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이○○라며 제시한 수사기록중 이○○가 진술한 내용은, 그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1년 1∼6월중 (주)○○으로부터 541,750,63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및 동 진술일 현재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라는 것이므로, 이○○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즉 청구인이 동 대표이사이던 기간의 가공매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