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22 선고일 2004.08.23

처분청이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매출누락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과다매출액 및 과다매입액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처분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5.7.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90,5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청구외 (주)○○텔레콤(000-00-00000)에 대한 1998년 과세연도 실제 매출액과 매입액을 제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텔레콤(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주)○○텔레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이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 중 46,635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5.7.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90,5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998년 2기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동 금액은 1998년 1기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과대 신고한 164,269천원(이하 "쟁점과다매출액"이라 한다)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금액과 쟁점과다매출액은 귀속이 전혀 다른 거래이며,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인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재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떼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청구외법인에 공급가액 49,97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3,337천원만 신고하여 차액 46,635천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8.4.20. 개업하였으며, 개업한 1998.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261,883천원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97,614천원을 제출하여 차액 164,269천원(공급가액)을 청구인이 과다 제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262,460천원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86,521천원을 제출하여 차액 175,939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과다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과다 제출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매출세금계산서(청구인 기준) 매입세금계산서(청구인 기준) 청구인(A) 청구외법인(B) 차이(A-B) 청구인(C) 청구외법인(D) 차이(C-D) ‘98. 1기 261,883 97,614 164,269 262,460 86,521 175,939 ‘98. 2기 3,337 49,972 △46,635 20,118 20,118 0 합계 265,220 147,586 117,634 282,578 106,639 175,939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4.20. 개업하여 1998년 1기에 261,460천원의 매입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은 103,098천원으로 그대로 신고하면 환급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164,269천원을 과다 발행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나부세액 1998년 제1기 262,883,193 262,460,000 48,319 1998년 제2기 3337,987 33,18,182 △2,978,020

4.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이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ㅎ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쟁점과다매출액 만큼 과다 신고하고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쟁점매출누락금액 만큼 과소 신고하는 한편, 창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액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쟁점과다매입액 만큼 과다 신고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과다매출액 및 쟁점과다매입액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이 건 처분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8년 과세연도의 실제 매출액과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