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다매출 주장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20 선고일 2004.09.06

매출신고 금액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동 쟁점과다매출액이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매출 신고 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시 ○○동 126-1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주)○○텔레콤의 휴대폰 대리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텔레콤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누락한 252,838,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4.8. 청구인에게 1998년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666,7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누락액은 단말기 판매보조금과 관련하여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신고시 단말기 판매금액 251,798,654원(이하 "쟁점과다매출액"이라 한다)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기에 동 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252,838,000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과다매출액을 인정하여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청구 외 (주)○○텔레콤에 462,368,58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09,530,163원만 신고하여 차액 252,838,419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8.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출액 485,664,263원과 기타분 매출액 69,730,928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은 단말기 판매보조금과 관련하여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1998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동생인 청구외 박영◎이 운영하던 ◇◇통신과 동서인 청구외 송영□이 운영하던 △△텔레콤에 단말기 매출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 276,134,100원 중 251,798,654원(이하 "쟁점과다매출액"이라 한다)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증빙자료는 시간이 많이 흘러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LG019PCS 가입신청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1998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에 가입신청서에 표기된 단말기 판매금액 103,473천원(공급대가이며 공급가액은 94,066천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제 판매금액보다는 적지는 않으므로 동 금액을 실제판매금액으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외 박영◎이 운영하던 ◇◇통신과 청구외 송영□이 운영하던 △△텔레콤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76,134,1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복식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과다매출액을 정상적인 매출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신고한 점, 셋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박영◎이 운영하던 ◇◇통신과 청구외 송영□이 운영하던 △△텔레콤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76,134,1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넷째, 청구인은 단말기 기타매출액이 94,066,364원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한 기타매출액은 69,730,918원으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매출인 쟁점매출누락액은 신고누락하면서 쟁점과다매출액은 가공으로 매출계상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