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지출증빙 등을 토대로 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정상여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지출증빙 등을 토대로 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정상여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4.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03,022,84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주)☆☆정공의 2002사업연도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장부기장 내용을 토대로 (주)☆☆정공의 2002.1.1. ~ 2002.7.13.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2001.10.31. ~ 2002.7.12)로 등재되어 있었던 ○○도 ○○군 ○○면 ○○리 375-1 소재 (주)☆☆정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2.1.1 ~ 2002.12.31. (이하 "2002사업연도"라고 한다)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추계로 소득금액 283,340,627원(이하 추계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함과 동시에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소득금액변동자료에 의하여 2004.4.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022,8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6. 이의신청을 거쳐 시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2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와 이를 근거로 작성한 결산서가 있음에도 당초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청구외법인은 2002.7.13. 폐업된 법인으로서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당초 법인세 세무조사시 장부 및 제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추계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동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8.12.31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01.12.31 개정)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1998.12.31 개정)
1. 청구외법인은 2000.10.20. 제조/철구조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02.7.13. 폐업된 법인으로서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같은 연도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금액 842,046,834원을 기준으로 추계로 계산한 후 동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2003.12.22.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022,840원을 2004.4.3. 결정. 고지하였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장부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에도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그러하다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2사업연도의 장부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결정한 것은 사실조사에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기장내역과 결산서 등 제증빙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의 인정상여 처분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심사소득 2001-324, 2002.4.26.외 국심2003부1382,2003.8.20.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할 부분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