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과 매출원가 등이 세금계산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수입금액과 매출원가 등이 세금계산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33-4에 2002.06.01 크리스탈모텔을 신축하면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김철훈과 동일지분으로 공동사업) 2002.08.13 폐업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매매업으로 판정받아 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3.5월 간편장부에 의해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사업소득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필요경비 239,700,000원을 부인하고 2004.03.02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088,3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3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에 조사2과가 있음에도 조사1과에서 조사를 한 것은 조사관할에 문제가 있고,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수입금액 누락혐의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비용부분까지 조사한 것은 부당하며, 모텔신축 당시의 모든 비용을 별도로 정리해 두지 않은 관계로 그 지출을 기억할 수 없어 처분청에 의해 필요경비 부인당한 잡급과 지하수공사대 명목으로 경비를 공제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소득률은 6.4%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은 11.3%이나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률은 20.5%에 이르므로 청구인이 비록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신고한 판매관리비 276,855,078원 중 86.5%인 239,700,000원이 필요경비 부인되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동일한 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한 것으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통지서의 조사사유 기재란은 조사의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사유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지출증빙 없는 필요경비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은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총수입금액 1,558,145,000원 중 숙박업 수입은 미미하고 99.8%가 모텔양도 수입금액이며 매출원가 1,181,386,999원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나머지 필요경비의 일부(총 필요경비 중 16.4%)가 허위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2.06.01 개업하여 2002.08.13 폐업하였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사업소득 중 지출증빙 없는 잡급 119,700,000원과 지하수공사대 120,00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4.03.02 청구인의 지분비율(50%)에 따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161,870원을 경정 ․ 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데도 법인사업자를 조사하는 조사1과에서 조사를 한 것은 조사관할에 문제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에서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당해관서의 직원을 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서장의 재량으로,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3. 세무조사통지서상에 조사사유가 수입금액 누락혐의로 되어 있으므로 비용에 대한 조사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세무조사통지서상의 조사사유는 혐의내용을 기재한 것이지 조사범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또한『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및『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반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는 볼 수 없으며,
4.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고 적출된 필요경비도 허위이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은 11.3%이나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률은 20.5%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을 납세자의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보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1,558,145,000원 중 99.8%가 모텔 양도 수입금액이고, 매출원가도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면, 나머지 필요경비의 일부(총 필요경비 중 16.4%)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로서, 허위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0서1014,2000.12.07/국심2003부2674,2003.10.17/국심2003서700,2003.05.14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