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업원 퇴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09 선고일 2004.09.20

당초 조사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443-11번지에서 최명☆ 변호사사무소(이하 "쟁점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최원○에게 8천만원을 세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최원○은 근무기간이 2001. 1월부터 2001. 8월까지 8개월에 불과하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만한 공로도 없고 조상당시 청구인이 최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인하였으므로 최원○의 퇴직금 8천만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필요경비 불산입한 종업원의 퇴직금의 실제 지급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중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6. 종업원의 급여(1994.12.31 개정) <이하 생략> ο 소득세법기본통칙 29-3【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

② 사업자가 1년 미만 근속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1997.04.0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사무소에서 2001. 1월부터 2001. 8월까지 근무한 청구외 최원○에게 퇴직금 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퇴직 소득세 6,700,00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며,
  • 나) 남인천세무서장은 쟁점사무소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최원○에게 퇴직금 8천만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도 없으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결의안을 근거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최원○에게 퇴직금 8천만원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정황◎을 설명하고 있으나, 남인천세무서장의 실지조사시 최원○에게 2001년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8천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