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07 선고일 2004.10.04

빌딩 주차장타워 신축공사를 갑산업으로부터 도급받아 주차장기계설비의 설치에 대할 용역을 김씨에게 하도급주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8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20,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기계(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2001년 2기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500,000원, 세액 2,850,000원으로서, 이하 “쟁전세금게산서”라 하고, 그 공급대가 31,35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3.12.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20,6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2001.9.10. ○○구 ○○동 소재 ○○빌딩 주차장타워 신출공사를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도급받아 주차장기계설비의 설치에 대할 용역(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을 청구외 김○○에게 하도급주었으나, 당시 김○○이 청구외 (주)○○기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었고,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외법인 몰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나, 당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을뿐 가공거래는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요구시 정당거래라고 주장할 뿐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주장한는 김○○은 당시 청구외 (주)○○기술에 근무하였던 점, 그 대금의 일부로 김○○에게 지급된 어음도 그 배서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주차장기계설치에 따른 매입과의 관련성이 미미한 점으로 보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나머지는 통장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제시된 통장거래를 보면, 출금 즉시 대체 또는 타인의 전화요금에 이체된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김○○ 실재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ㆍ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산업(주)간에 체결된 2001.5.16자 공사계약서와 2001.10.15자 공사변경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산업(주)로부터 ○○구 ○○동 ○○번지 소재 주차장타워공사(공사범위: 주차기계 30대 2기의 기계제작 및 설치, 기초공사, 화장공사, 및 조경공사)를 2002.2.10 준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389,400,000원에 도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산업(주)에 세금계산서(4매)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이 2001.9.10 체결한 설치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김○○은 위 주차장 타워공사의 주차기계설치 등의 용역을 2001.12.10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2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4.6.19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주차빌딩의 주차기계 설치 및 시운전의 전문가로서 당시 (주)○○기술의 승강기설치공사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빌딩 주차빌딩타워 신축공사에서 주차기계설치 및 시운전공사를33,350,000원에 하도급받아 추○○ 등 3인과 함께 동 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대금은 어음(3매)으로 20,000,000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자신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이 2001.12.11자 발행된 약속어음(3매로서, 합계액 20,000,000원)에 의하면, 김○○이 최초 이서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대금 11,35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수표발행(인출)하여 현장에서 현금으로 3차례(2001.11.13. 4,000,000원, 2001.11.23. 4,500,000원, 2001.1.15. 2,850,000원) 걸쳐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이 김○○에게 실제 지급된 것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2. 판단

  • 가) 쟁점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이 실제 김○○에게 지급되었는지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쟁점금액의 3분의 2정도 되는 금액상당을 어음으로 김○○에게 지급한 점과, 김○○의 진술내용 및 설치공사계약서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산업(주)로부터 주차타워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주차기계설치에 필요한 주차기계등의 제작과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고 그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용역, 즉, 쟁점공사는 김○○에게 의뢰하여 과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 나) 따라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김○○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계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