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등기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 양도의 주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등기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 양도의 주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처분을 받은 후, 그 경위를 확인해 본 바, 남편인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가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빌려 거래하였으므로 실지과세원칙에 따라 최○○나 최○○가 운영하던 청구외 (주)○○하우징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2001.11.26 강원도 원주시 △△면 □□리 산 80-1 소재 임야 6,600평을 매입하여 이를 13필지로 분필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전부 양도하였고, 2002.02.16 강원도 원주시 ○○면 ○○리 916 소재 임야 1,362평을 매입하여 이를 2필지로 분핀하여 이 중 650평은 2002.03.11에, 712평은 2002.04.01에 양도(이 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함)하는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1필지, 38,182평을 매입하여 이를 58필지로 분필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자 및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한편, 남편인 최○○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소재지 인근의 토지를 여려차례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어 최○○에게도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최○○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사실은 없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07.15부터 2003.10.10까지 ○○특별시 강남구 ○○동 457-2번지에서 열해일식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며, 폐업전 최근 6년간 사업수입금액이 약 11억원에 이르고, 최○○는 개인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2002.04.25 설립하여 2003.03.31 폐업한 부동산관리회사인 청구외 (주)○○하우징 대표이사를 지낸 사실과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근로소득 수입금액 29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은 남편 최○○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실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청구인의 남편인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터인데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명의 수탁자 등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달리 방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소유로 보여지는 점,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과세된 강원도 원주시 ○○면 ○○리 916 소재 임야 1,362평을 매입하여 2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고 2002.03.11 및 2002.04.01 각각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신고한 점, 라) 청구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11억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실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최○○의 사업소득은 전혀 없고, 근로소득 수입금액도 미미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구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