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거래처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강남경찰서장에게 고발된 법인이며 청구인이 통장사본 및 현금지급 명세를 제시하며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거래명세서 외상매입장 및 당해 물품의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불비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관련 거래처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강남경찰서장에게 고발된 법인이며 청구인이 통장사본 및 현금지급 명세를 제시하며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거래명세서 외상매입장 및 당해 물품의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불비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43-31에서 현대보라매판매대리점이라는 상호로 2000.12.01부터 2002.12.31까지 자동차판매대리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2000년 제2기 중 주식회사대흥인더스트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였다. 금천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인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통보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800,000원은 실거래로 보고 나머지 5,2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03.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36,190원을 경정 ․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08 이의신청을 거쳐, 2004.06.21 이 건 심사청 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고, 대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실제로 거래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2002. 12월 강남경찰서장에게 고발된 법인이며, 청구인이 통장사본 및 현금지급 명세를 제시하며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거래명세서, 외상매입장 및 당해 물품의 사용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불비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중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늘 통보를 받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통보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가 전액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문기문(이하 “문기문”이라 한다)과 실행위자인 정상준이 2002. 12월 강남세무서장에게 고발된 사실이 조사관서의 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문기문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영옥의 예금통장 사본과 현금지금명세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급일자 금 액 지급방법 비 고 2000.11.22 800,000 문기문이청구인계좌로 입금 2001.01.08 783,000 계좌이체 김영옥계좌에서이체확인됨 2001.03.18 576,430 직접지급 증빙 없음 2001.4.18 500,000 ʺ ʺ 2001.05.17 500,000 ʺ ʺ 2001.06.19 500,000 ʺ ʺ 2001.07.19 500,000 ʺ ʺ 2001.08.17 535,150 계좌이체 김영옥계좌에서이체확인됨 2001.09.12 875,420 ʺ ʺ 2001.12.10 500,000 ʺ 청구인계좌에서이체확인됨 합 계 6,070,000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임
3. 위 명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11.22일자 문기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800,000원은 동 청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그 금액을 오히려 지급액에 포함하였고, 문기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가 2000.12.29인데 2001.12.10까지 1년에 걸쳐 10회에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면 지급할 금액은 공급대가인 6,677,000원인데, 위 명세서의 지급합계액은 6,070,000원으로 공급가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 자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