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 의해 동 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202 선고일 2004.09.06

거래처는 명의상 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같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의 거래에 관한 증빙도 없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되었으므로 그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호: ○○철재)로서, 1999.11.24. 청구외 백암특수강 강○○(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6,116,020원, 세액 3,611,602원 합계 39,727,622원(이하 공급대가를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한 후 199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다음 총수입금액 612,436,780원, 소득금액 15,917,137원으로 하여 1999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2004.01.05.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6,972,190원, 1999 과세연도 종합소득세14,262,6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31. 이의신청을 거처 2004.06.2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9.11.24. 청구외 법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에서공개입찰에 의해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된 H빔 고철을 낙찰만은 쟁정거래처로부터 H범 고철을 다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에 쟁점금액 중10,000,000원은 쟁점거래처의 부탁으로 당시 ○○건설의 건설현장의 자재부에서 근무한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의 예금 계좌에 텔레뱅킹으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같은 날에 현금 등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대금 중 10,000,000원을 쟁점거래처가 아닌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명의상 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같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관한 증빙도 없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되었으므로 그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함)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11.24. ○○건설에서 공개입찰에 의해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된 H빔 고철을 낙찰받은 쟁점거래처로부터 H빔 고철을 다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에 쟁점금액 중 10,000,000원은 쟁점거래처의 부탁으로 당시 ○○건설의 건설현장의 자재부에서 근무한 정○○의 예금계좌에 텔레뱅킹으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같은 날에 현금 등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9년 2기 확정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건설에서 매입액은 1건 공급가액 1,983천원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건설에서 구입한 고철을 다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남양주세무서장이 발급한 정○○의 소득금액증명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정○○에게 1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정○○이 1999년에 ○○건설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정○○의 ○○건설의 직원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은 되지 못하며, 쟁점거래처가 1999년 10월~12월 기간에 ○○건설과 거래한 금액이 1.983천원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건설에서 공개입찰에 의해 H빔 고철을 낙찰받은 쟁점거래처로부터 H빔 고철을 다시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조사에서 증빙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