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 제15조에 의해 납세의무가 없는 자임이 확인되므로 신고 ・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한미행정협정 제15조에 의해 납세의무가 없는 자임이 확인되므로 신고 ・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03.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639,95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한미행정협정 제15조 7항에 의한 초청계약자로서 소득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의 고용인으로서 United States Forces Korea(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기술대표 자격으로 근무하면서 2003.05.3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639,9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3.12.29. 신고․납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미행정협정 제15조에 해당하는 초청계약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신분에 관한 미합중국 관계당국의 증명이 없으며, 체류목적과 소득의 성격이 한미행정협정이 규정하는 미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득발생처의 급여지급에 대한 증빙과 미합중국에 신고․납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2004.03.17.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한미행정협정 제15조에 의한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사증(이하 “A-3 사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았으며, 체류목적이 『○○』와 주한미군과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입국시의 A-3 사증발급 서류로 제출한 주한미군 발행 신분확인서(이하 “『신분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되며, 근로에 대한 대가를 『○○』로부터 받고 있는 사실이 미합중국 세무신고시 첨부하는 W-2(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작성)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한미행정협정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하였다는 서류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서류가 아니며, A-3 사증을 발급받은 것만으로 한미행정협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초청계약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고용되어 있다는 『○○』와 주한미군 사이의 계약내용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의 고용인이며 주한미군과의 계약이행을 위해 파견된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뿐만아니라 한미행정협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초청계약자는 대한민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경정청구 이후인 2004.05.3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신분변화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2002년 소득의 원천이 국외에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일명 “한미행정협정”) 제15조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s)
1. (가)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나)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다)전기(前記)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下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전기(前記)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정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격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단서생략)
7. 이러한 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어느 것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기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과세 기관에 어떠한 대한민국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항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 항의 첫 단에 규정된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 거소가 있다고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조세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3.05.3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2003.06.02. 동세액 60,639,950원을 납부하고, 2004.5.3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04,89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사증발급을 위해 주한미군이 발급한 『신분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의 고용인으로서 『○○』와 주한미군 사이에 체결한 Army Contract -00-C-0035에 의거 주한미군의 ‘기술대표’로 2001.03.26. 부터 2004.12.31.까지 근무하며, 청구인 및 그 가족은 한미행정협정 제15조에 근거한 지위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당심에서 2005.01.13. 주한미군에 『신분확인서』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바 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2005.1.12. 당심에 통보한 자료에서 청구인이 A-3 사증 체류자격으로 2004.12.31.까지 출입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A-3 사증은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자 등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조회 자료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2년도에는 을종근로소득으로, 2003년도에는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을 신고한 데 대하여 살펴본다.
- 가) 2002년도에 청구인이 고용된 『○○』의 자회사인 ○○ I. I.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세무신고한 신고서(Form 1040-V), 및 W-2(『○○ I. I.』작성) 사본과 Internal Revenue Service(이하 "I.R.S."라 한다)가 발급(2004.09.24.)한 2002년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 I. I.』로부터 급여 $132,220.38를 지급받은 사항, 청구인의 과세소득이 $58,981인 것, 『○○ I. I.』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2,523.94인 것 등이 각각 나타난다.
- 나) 2003년부터는 『○○ I. I.』본사와 동 국내지점인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 INC.(이하 『○○ I. I. 한국지사』라 한다)에서 각각 급여를 받았다며, 2003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소득세신고를 위하여 『○○』로부터 받은 급여를 소득세법에 따라 조정한 급여내용은 <표1>과 같고, 미합중국 및 우리나라에 신고한 소득세산출내용은 <표2>와 같다. <표1> 미합중국 과세대상급여를 소득세법에 따라 조정한 급여 (단위: $, 원) Description Amount US ($) Adjustment US ($) Total Adjustment US ($) KOR (원) Salary 급여 57,291.66 57,291.66 71,913,065 Tax.Inc. Life.Ins 세금보험 167.86 167.86 210,700 Family Assis etc. 가족수당등 2,612.02 2,612.02 3,278,634 Utilities etc. 관리비 등 67,242.08 67,242.08 84,402,931 Home Leave etc. 휴가수당 20,296.00 20,296.00 25,475,742 Sp Econ Adj etc. 17,497.44 17,497.44 21,962,962 Deferred Pay 이연소득 (5,733.74) 5,733.74 0 0 Emp.Pretax Medi etc. 개인건강보험 (1,040.22) 1,040.22 0 0 Auto EE Shar 본국근무시 발생할 비용 (3,180.00) 3,180.00 0 0 Home Fica Al 국민연금유사 (4,383.04) 4,383.04 0 0 Housing Norm 본국 근무시 발생할 비용 (12,041.16) 12,041.16 0 0 HomeTax ․ StTax ․ IncomTax ․ StIncTax Norm 조세 등 (6,508.52) (6,508.52) (8,169,559) 계 165,107.06 (32,886.68) 26,378.16 158,598.54 199,074,475 ※Exchan○○ Rate(연평균 $1당1,255.21원) <표2> 미합중국 및 우리나라에 신고한 소득세 산출내용 (단위: $, 원) 미합중국 소득세 신고($) 우리나라 소득세 신고(원) Income 132,220.00 수정된 급여 199,074,475 Pension & Annuties etc. 18,397.00 Goss-up (소득세.주민세) 66,703,940 Capital gain or loss etc. (6,441.00) 총과세대상지급 265,778,415 Sourse of other income -Foreign Earned Inc/housing Excl (85,195.00) 비과세해외근무수당 (36,772,695) Adjusted Gross Income 58,981.00 총급여 229,005,720 Taxable Income 42,131.00 근로소득공제 (22,450,286) Tax on Return 5,719.00 (\7,178,540) 종합소득금액 206,555,434 Federal Income Tax Withhold 2,830.00 소 득 세 60,639,956 ※ 소득세신고서(FORM:1040) 및 I.R.S.납세사실증명서 참고 ※ 경정청구서 및 국세청전산조회 자료 확인
- 라) 당심에서 청구인의 소득세신고․경정청구 및 이 건 심사청구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급여가 한미행정협정상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일단 미합중국․우리나라 양쪽 국가에 모두 소득세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03년 소득과 관련하여 2004.09.01. 국세청(국세종합상담센터)에 “한미행정협정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나 동 근로자와 관련된 비용을 근로자를 파견한 미국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한국법인이 부담할 경우(일명 inter-company billing)에도 한미행정협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하여, 2004.10.15. 국세청은 “미국법인의 고용인이 합중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내국법인이 부담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행정협정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 바) 2005.2.1.『○○ I..I..한국지사』가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년 소득을 『○○ I..I..한국지사』의 인건비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법인인 『○○』의 고용인으로서 주한미군과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에 근무하며 한미행정협정 제15조에 근거하여 한미행정협정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이 『신분확인서』에 의해, 한미행정협정의 초청계약자에게 부여되는 A-3사증으로 2004.12.31. 까지 출입국한 사실이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의 확인서에 의해 각각 확인되며, 2002년 급여를 『○○ I. I.』가 지급한 것,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미합중국에 세무신고를 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미합중국 세무신고서, W-2, I.R.S.납세사실증명서에 나타나고, 동 급여를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으로 조정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또한 처분청은 2003.12.29. 경정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신분의 변화 없는 상태에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계속한 것은 2002년도의 소득의 원천이 국외에 있지 아니한 것을 반증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2년에는 국외에 있는 『○○ I. I.』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우리나라에 을종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03년에는『○○ I. I. 한국지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으로, 『○○ I. I.』로부터 받은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으로 각각 구분하여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은 청구인이 미합중국법인의 고용인이지만 내국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원천이 한국에 있는 동 소득은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갑종 및 을종근로소득)를 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의 고용원으로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자가 미합중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Army Contract -00-C-0035)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주한미군에 기술대표자격)하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2002년 급여를 미합중국의 법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미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2 귀속 종합소득세를 미합중국과 우리나라에 각각 중복신고한 내용을 보면,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합중국에 신고한 소득세가 7,178,540원(5,719달러)이고, 한국에 신고한 소득세가 60,639,956원이므로, 미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국내에 거소가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소득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2002년 소득세를 일단 미합중국과 우리나라에 각각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년 소득에 대하여 한미행정협정 제15조에 의해 납세의무가 없는 자로 보여지므로 신고․납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