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추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필요경비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96 선고일 2004.07.12

제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동 신고서가 추계신고자용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서를 장부에 의한 신고서로 보기보다는 추계에 의한 신고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소득(변호사업)만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의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 29,279,825원이 부부 합산신고 대상이라 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35,700,000원, 필요경비를 40,080,000원, 소득금액을 △4,380,000원으로, 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19,543,993원으로, 부부합산 종합소득금액을 15,163,993원, 환급할 세액을 3,138,730원으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는 추계신고자용으로 신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동 신고서를 전산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 3,138,730원이 환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3년 10월경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부부의 자산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4.01.02. 청구인과 배우자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256,424원을 환급결정함과 아울러 배우자에게는 3,687,8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배우자가 이에 불복하여 2004.02.12.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위 위헌판결 전에 부부 자산합산 신고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개별 과세대상이 아닌 부부 자산합산과세대상이라고 2004.03.22. 심사결정하였으며, 위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4.05.01. 당초(2004.01.02) 배우자에게 과세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7,810원을 결정취소함과 아울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9,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기재한 40,0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추계신고자용’이고 첨부된 사업소득명세서에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2001년도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장부에 의한 신고서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과 배우자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의 자산소득(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 29,279,825원)이 부부 합산신고 대상이라 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35,700,000원, 필요경비를 40,080,000원, 소득금액을 △4,380,000원으로, 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19,543,993원으로, 부부합산 종합소득금액을 15,163,993원, 환급할 세액을 3,138,730원으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사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는 추계신고자용으로 신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동 신고서를 전산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 3,138,730원이 환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3년 10월경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부부의 자산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4.01.02. 청구인과 배우자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개별 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256,424원을 환급결정함과 아울러 배우자에게는 3,687,8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배우자가 이에 불복하여 2004.02.12.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위 위헌판결 전에 부부 자산합산 신고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개별 과세대상이 아닌 부부 자산합산과세대상이라고 2004.03.22. 심사결정하였으며, 위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4.05.01. 당초(2004.01.02.) 배우자에게 과세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7,810원을 결정취소함과 아울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9,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기재한 40,080,000원(쟁점금액)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직원 급여 33,600,000원, 사무실관리비 5,325,300원, 사무용품비 454,700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관련법령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종합소득금액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이 2002.05월 제출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살펴 보면, ‘단일소득-추계신고자용’신고서 양식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첨부된 사업소득명세서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과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35,700,000원, 필요경비를 40,080,000원, 소득금액을 △4,380,000원,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을 29,279,825원으로 각각 기재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15,163,993원으로 기재하여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19,543,993원으로 추계하여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신고서에 종합소득금액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가 첨부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4.04.03. 청구인에게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및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1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동 신고서가 추계신고자용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고서를 장부에 의한 신고서로 보기보다는 추계에 의한 신고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의 총수입금액(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35,70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합산표에 기재된 17,2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봄) 및 필요경비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