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95 선고일 2004.12.20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원천징수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세율적용의 착오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적용할 세율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년 사업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3,763,012원으로, 결정세액을 43,905,204원으로 하여 2005.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880-3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7∼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 특별조사결과를 청구외법인에게 통지하고 ○○세무서장에세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대한 2001년 과세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처분청(당시 ○○세무서장)에 이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통지받은 소득자료변동통지서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서울지방국세청자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근거하여 배당소득금액 1,050,000,000원, 원천 징수세액 420,000,000원, 세율 40%로 작성됨)에 의해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1,393,263,012원으로 하여 산정한 종합소득결정세액 344,205,204원에서 차감한 환급할 세액 119,700,000원을 2003.6.30 당시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를 접수한 처분청은 2003.10.20 환급결정통보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원천징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당초 원천징수세액 420,000,000원(세율 40%)에서 157, 500,000원(세율 15%)으로 262,500,000원을 감액결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과다공제된 원천징수액 262,500,000원에 자진납부기한 2003.6.30.부터 납세고지일 2004.5.1.까지 경과일수 306일)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0,162,500원(이하 "쟁점가산세액" 이라 한다)를 가산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2,662,500원을 2004.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6.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부과처분의 쟁점가산세액은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세무서장의 통지서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초로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데 대한 배신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납세의무이해이 경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가산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의 100분의 15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배당소득의 100분의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통지하였고, ○○세무서장도 위와 동일한 착오로 20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여 실질 적용해야 하는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잘못 적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인도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자기의 가체표준과 세목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잘못하였으므로 실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부당 환급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상요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경이 정하는 율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1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143,763,012언으로, 결정세액을 43,905,204원으로 하여 2002.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7∼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 특별조사결과를 청구외법인에게 통지하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대한 2001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처분청(당시 ○○세무서장)에 이를 통보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특별조사 종결복명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통지받은 소득자료변동통지서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 영수증(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근거하여 배당소득금액 1,050, 000,000원, 원천징수세액 420,000,000원, 세율 40%로 작성됨)에 의해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1,393,263,012원으로 하여 산정한 종합소득결정세액 344,205,204원에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420,000,000원을 포함한 기납부세액 463,905,204원(추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420,000,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차감한 환급할 세액 119,700,000원을 2003.6.30 당시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결정청구를 하였고, 이를 접수한 처분청은 2003.10.20 환급결정통보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세 결정결의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원천징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당초 원천징수세액 420,000,000원(세율 40%)에서 157,500,000원(세율 15%)으로 262, 500,000원을 감액결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과다공제된 원천징수세액 262,500,000원에 자진납부기한 2003.6.30부터 납세고지일 2004.5.1까지 경과일수 306일)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0,162,500원을 2004.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감사관련답변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가산세액은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세무서장의 통지서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초로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데 대한 배신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의 납세의무이행이 경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가산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 신고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자료 등은 단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확정적인 성격을 지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신고사항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같은 뜻: 국심2003중1763, 2003.8.8), 비록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원천징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세율적용의 착오임에도 청구외법인은 실제 적용될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잘못 적용한 시실이 있고, 청구인 또한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으로서 자세에게 실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로 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당초 세율로 산정된 원천징수세액 420,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오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함으로서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신고자체는 납세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2003서1693, 200312.11. 외 다수) 이 건 지연이자 상당액에 해당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