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이 실제거래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94 선고일 2004.08.16

총 거래내역을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거래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에 따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철물(철물 소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공업 (주) ○○공장(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고○○,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0,606,428원(이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2년 제1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07.23.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4.04.0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07,380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드게 3,754,2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2회에 걸쳐 조립식판넬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최○○(000000-0000000)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로 일부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지 실물거래가 명백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이 건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최○○의 은행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최○○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최○○은 패널을 도ㆍ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1999.01.01. 개업)이 되어 있고, 2004.01.02.에 개업한 청구외 (주)○○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청구외 최○○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고○○으로부터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대금을 최○○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으나, 최○○이 청구외 법인에 대금을 건네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 2,060,64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2003.07.23.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지청에 고발하고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자료상조사복명서, 과세자료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법인에 대한 ○○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는 자료상 확정자료(청구외 법인이 시인한 소액 가공자료)로 조사처인 청구외 법인의 실제매출장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차이가 나는 거래처에 대해 청구외 법인에 소명요구한 결과 가공거래로 시인한 자료이며, 청구외 법인이 가공거래임을 ○○국세청 조사1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해 준 내용임이 조사복명서 및 과세자료통보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금지급내역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이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에게 무통장입금 2회, 저축예금계좌이체 4회, 현장에서 현금지급(4,651,070원) 1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외 법인이 최○○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최○○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주)○○엔지니어링이라는 건설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패널을 도ㆍ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1999.01.01.부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04.01.02. 개업한 (주)○○산업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어 최○○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또한 2004.06.07.과 2004.06.17. 거래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2004.07.06. 공사현장에서 4,651,070원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수금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다른 대금은 6회에 걸쳐 계좌이체 하였다고 하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계좌이체금액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③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고○○이 이들 대금을 청구외 최○○의 계좌를 빌어 건네받았고, 일부는 현장에서 수금하였다고 하는 대금입금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으나, 최○○이 청구외 법인에 대금을 건네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④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납품거래현황으로 (주)○○ 등 3곳의 거래처 사진 6매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임을 증명할 다른 증빙이 없다.

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총 거래내역을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개업일 1993.10.10. 청구외 법인의 개업일 1995.01.10. 이후 2003년 제2기 기간(9년) 동안 2002년 한 해 동안에만 쟁점금액의 거래횟수 2회를 포함하여 총 3회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거래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에 따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러하다면,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 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