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총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93 선고일 2004.10.25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를 추계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3.28.부터 2003.04.20.까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택배○○영업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물운송대행서비스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물류(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매출누락한 217,96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소득자료를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자료금액 217,962,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3.12.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5,091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30. 이의신청(2004.03.26기각결정)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영업소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송알선주선 사업을 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실제매출은 총거래대금의 32%에 해당하는 운송주선 수수료부분이며, 나머지 68%는 기타사업자의 몫으로서 운송차주와 하운송업자에 귀속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택배 어느 영업소를 선정해서 조사하여도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총거래대금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2001과세년도 종합소득세 6,285,090원을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성실신고 납부한 2002과세년도 종합소득세 674,560원과 비교하여도 수입금액은 비슷한데 세액에서는 10배나 많은 금액을 경정ㆍ고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현재 폐업상태이며, 관련증빙 및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매출액의 32%만이 청구인의 매출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매출과 청구외법인의 매출, 운송차주, 도착지영업소 매출, 기타사업자의 매출 등으로 구분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2001과세년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진 총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계결정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부가 46015-2522(1997.11.10)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 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 법인 461032-2481(1993.08.21)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운송업자와 계약체결하여 화물운송시는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건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출과 연관하여 이의신청 심리과정 및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운송ㆍ계약관련 과정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과 관련 화물의 집하 및 배송과정 화주가 구두계약 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의뢰하면 청구인은 화물위수탁증(운송장)을 화주에게 발부 후 보유차량(집하차량)을 이용하여 수탁화물을 ○○도 ○○시 소재 화물터미널로 이송하고 화물터미널에 이송된 수탁화물은 분류작업을 거친 후 별도의 운송차주를 이용하여 도착지영업소에 운송하고 있으며, 도착지영업소는 수화주에게 화물을 배송ㆍ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화물운송과 관련된 계약은 화주와의 계약 및 운송단계에서의 계약으로 구분되며, 화주와의 운송계약 당사자는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외 운송차주가 아닌 청구인으로 통상적인 경우 운송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운임을 약정한 후 위수탁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고정거래처 또는 화주가 요구할 경우에는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화주와 체결한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물품의 포장 등 집하 이후의 모든 작업은 청구인 책임하에 실행되는 것으로 약정 후 도착지까지 운송운임을 청구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탁화물의 운송책임 및 변상책임 또한 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 다) 운송단계에서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운송차주 등 운송당사자간에 체결된 내용에 따라 운송용역을 수행하고 운임총액을 일정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화물운임의 수금 및 배분내역에 대하여 전심심리과정과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현불조건인 경우에는 발송지영업소에서, 착불조건인 경우에는 도착지여업소에서 화물운임을 송(수)화주로부터 수령하고 있으며 운임을 수령한 영업소는 운송단계에서 운송 당사자간 약정된 영업소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송급하고 청구외법인은 화주에 대한 전산관리와 대금의 배분업무등을 수행함으로 화주와의 계약은 청구인과 화주가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운송단계에서의 계약은 화주와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운송차주등이 내부적으로 맺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국세청장이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수령한 총운임 중 쟁점사업장 몫으로 32%이고 나머지 68%는 청구외법인, 운송차주, 도착지영업소의 배분액으로 구분한다고 확인되고 화물이 화주에서 수화주한테 도착시까지의 역할 분담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배분한다는 것에는 수긍이 가나, 이에 대한 배분근거와 수입금액의 배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이에 관련된 증빙은 없는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화주와의 화물운송을 계약하고 수화주에게 화물이 도착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화주와의 운송계약(구두 또는 서면)을 하고 운임등을 약정하고 위수탁증을 교부하고 물품의 포장등 집하 이후의 모든 작업은 청구인 책임하에 실행되는 것으로 약정한 후 도착지까지의 운송운임을 청구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수탁화물의 운송책임과 변상책임이 계약 당사자인 청구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운송단계에서의 계약내용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청구외 운송차주 등 운송당사자간에 체결된 내용에 따라 운송용역을 수행하고 운임총액을 일정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화물운임의 수금 및 배분내역은 현불조건인 경우에는 발송지영업소에서, 착불조건인 경우에는 도착지영업소에서 화물운임을 송(수)화주로부터 수령하고 있으며, 셋째, 운임을 수령한 영업소는 운송단계에서 약정된 영업소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은 화물에 대한 전산관리와 대금의 배분업무등을 수행함으로 화주와의 계약은 청구인과 화주가 맺고 있으며, 운송단계에서의 계약은 화주와 청구외법인, 청구외 운송차주 등이 내부적으로 맺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수령한 운임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운임의 32%이고 나머지는 68%는 청구외 운송차주와 영업소처리수수료로 구분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모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구성을 보면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운송차주와 영업소등에 내부계약에 의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도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전체를 매출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하운송업자 및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세신고시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 운송책임과 변상책임 등의 규정으로 볼 때, 하운송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차적으로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2%만이 청구인의 몫의 매출이라고 주장만 할 뿐 관련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추계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표준소득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코드602301(8.8%적용, 10%할증) 쟁점사업장 145,125 363,087 8,011·31,951 기타 54,772 54,772 4,309 4,309 계 199,897 417,859 12,320 36,260

④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총수입금액은 경정전 145,127천원에서 경정후 363,087천원으로, 소득금액은 8,011천원에서 225,973천원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소득율이 62.6%로서 표준소득율 8.8%(코드 602301 8%에 10%가산한 8.8%적용)의 706.8%임을 확인하고 추계결정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수입금액 중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2001과세연도 소득세를 추계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