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후 경정한 처분에 대해서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90 선고일 2004.09.06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 그 소득금액이 심사청구를 한 처분의 소득금액보다 많게 되며 이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년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청구외 다대포관광호텔(이하 “다대포관광호텔” 이라 한다) 내 조형물을 제작(이하 “조형물제작” 이라 한다)하고 실지로 수령한 25,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청구외 경성대학교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합산하여 2003.11.0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1,793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6.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대포관관호텔과의 조형물제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5,000,000원이고 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31,607,500원으로 비용이 초과되었는데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시 추계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에 조형물제작과 관련한 경비과다로 소득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한 증빙도 객관적이라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고 추가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80조【결정과 경정】<중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방하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비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중 략>

③ 법 제89조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을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경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1999년도에 총급여로 57,474,400원을 받고 근로소득 45,474,400원에 대한 결정세액 6,003,850원을 원천납부한 사실이 있고, 조형물제작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25,000,000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5,375,000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조형물제작과 관련하여 다대포관광호텔 대표와 1999.06.22.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으로 1999.08.30. 준공예정일로 하였다가 이후 1999.08.02. 준공예정일을 1999.09.30.로 연장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1999년도에 2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조형물제작과 관련하여 다대포관광호텔을 상대로 공사미수금19,000,000원을 지급찰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2001.03.30.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01가소83968, 2001.10.09)을 보면, '다대포관광호텔은 조형물제작 총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중 청구인이 수령한 25,000,000원을 차감한 19,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으나, 다대포관광호텔의 자금사정으로 청구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판 단
  • 가) 청구인은 조형물제작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필요경비로 5명의 인건비20,230,000원, 식대 1,477,500원, 재료비·가공비 9,900,000원, 합계 31,507,500원을 지출하였다고 증빙을 제출하고, 실제로는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조형물제작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25,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4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나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같은 뜻: 재소득46073-119, 2003.08.20)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40,00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는 31,607,500원으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 소득금액이 8,392,500원으로 추계소득보다 많게 되어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게 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