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시에 제시한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 그 소득금액이 심사청구를 한 처분의 소득금액보다 많게 되며 이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함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 그 소득금액이 심사청구를 한 처분의 소득금액보다 많게 되며 이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년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청구외 다대포관광호텔(이하 “다대포관광호텔” 이라 한다) 내 조형물을 제작(이하 “조형물제작” 이라 한다)하고 실지로 수령한 25,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청구외 경성대학교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합산하여 2003.11.0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1,793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6.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대포관관호텔과의 조형물제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5,000,000원이고 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31,607,500원으로 비용이 초과되었는데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시 추계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에 조형물제작과 관련한 경비과다로 소득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한 증빙도 객관적이라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80조【결정과 경정】<중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방하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비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중 략>
③ 법 제89조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을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