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법인에 고지한 세액을 취소하고 원래의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후 직접 과세할 수 있음
법인이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법인에 고지한 세액을 취소하고 원래의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후 직접 과세할 수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동 12번지 일반상가 4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식회사☆☆(2002.12.16.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1.2.7부터 2001.9.21까지, 2001.10.8부터 2002.8.27까지 2차례에 걸쳐 재직한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0.1.1.~12.31 사업연도 공사 수입누락 189,250,000원, 가공원가 103,500,000원, 2001.1.1.~12.31 사업연도 공사 수입누락 49,500,000원, 가공잡급 763,170,000원, 합계 1,105,420,000원(2000사업연도 292,750,000원, 2001사업연도 812,670,000원, 이하 "쟁점상여액"이라 한다)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2. 11. 1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 통지서를 수령하고, 2002. 12. 10 원청징수 세액을 자진납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3. 2. 5 청구외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부 감사시 청구외법인이 2002. 12. 16 폐업하는 등, 쟁점상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는 한편, 2003. 10. 2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자, 2004. 1. 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860,00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0,828,220원을 각각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6. 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이 2002. 11. 7 쟁점통지서를 수령하여 2002. 12. 10 원천세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직권폐업일은 2002. 12. 16이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여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에게 과세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2002. 12. 16 폐업되었고, 2002. 10. 25 이후에는 사실상 폐업으로 인하여 쟁점상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994.12.22 개정)
1. 종합소득(2000.12.29 개정)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12.30 개정) [ 부칙 ]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2.12.9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근에 탐문한 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아는 이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재개발관계로 폐허상태인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자로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안내문(징세46120-11428. 2002.12.9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동 안내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2002.12.16자로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한 채 2002.12.16 직권폐업 되었고, 쟁점통지서 통지일인 2002.11.1 현재 81,620,430원의 체납액이, 원천세신고서 수정제출일인 2002.12.10 현재 351,867,970원의 체납액이 있었으며, 2002.12.18 자로 동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분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2.11.7 쟁점통지서를 수령하고 2002.12.10 원천세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직접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사업장 현지확인일이 2002.12.9 이전에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관청은 당해 소득 귀속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국세청 심사소득 2002-407, 2003.6.30)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물어 결정 고지하였던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 취소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상여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