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인의 경영자는 법인의 이사로 판명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가공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인의 경영자는 법인의 이사로 판명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4.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20,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양천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무용기구 도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2001년 2기 중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1,745,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상당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 하여 2004.2.3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세적 및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4.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6,120,3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1.1.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2001년 1월말경부터는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고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가구에 근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모든 경영은 이사인 청구외 박○○가 행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도 박○○가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1.1.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년 1월말경 사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주)○○가구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와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부터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위 박○○의 확인서도 청구인이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2000사업연도분부터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소유한 주주로도 되어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세적 및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