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을 부인하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88 선고일 2004.07.26

가공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인의 경영자는 법인의 이사로 판명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4.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20,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양천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무용기구 도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2001년 2기 중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1,745,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상당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 하여 2004.2.3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세적 및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4.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6,120,3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1.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2001년 1월말경부터는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고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가구에 근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모든 경영은 이사인 청구외 박○○가 행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도 박○○가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년 1월말경 사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주)○○가구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와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부터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위 박○○의 확인서도 청구인이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2000사업연도분부터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소유한 주주로도 되어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세적 및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9.18 회사 설립시부터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박○○는 2001.1.13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조회자료에도 청구인이 처음부터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국세통합전산조회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중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에는 급여 4,500,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나, 2001년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은 없고, 2001.2.1부터 2001.8.6까지는 청구외 (주)○○가구로부터 10,500,000원, 2001.8.10부터 2001.12.31까지는 청구외 (주)○○로부터 17,377,333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주)○○유통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의 금액은 당초 공급가액 합계 69,950천원 이었으나, 그 중 일부는 위장거래로 소명되었다고 하면서, 당시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에 소명한 자료(청구외 박○○가 청구외법인의 부장직책으로 청구외 김○○와 체결된 2001.6.19자의 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임)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남방 등의 대금 54,800,000원을 2001.6.29부터 2001.7.31까지 김○○의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는 내용이며, ○○세무서에서도 이를 근거로 통장으로 입금 확인된 55,200,000원(공급가액 50,181,818원)은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급대가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박○○의 2004.4..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 자신은 2001.1.13부터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1.6.19 (주)○○유통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건에 대하여 자신이 전권을 행사하였고, 그 대금도 자신이 관리·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2001.1.13 대표이사로 취임은 하였으나, 2001.1월말경 퇴직하여 등기부상 사임정리가 아니 되었을 뿐, 회사경영상의 모든 일은 이사인 자신이 관리하였다는 내용이며, 2004.7.21자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1월말경 회사를 (주)○○가구로 이직한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이 박○○ 자신이 (주)○○유통의 영업부장이라 칭하는 김○○와 남방등을 거래하면서 발생하였다는 내용이다.

2. 판단

  • 가)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익금가산하면서, 그 소득처분은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소득처분을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세적 및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먼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지, 아니면 불분명한지를 보건데,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에는 급여를 받는 것은고 나타나나, 2001년에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1.2.1부터 2001.8.6까지는 청구외 (주)○○가구에서, 2001.8.10부터 2001.12.31까지는 청구외 (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서장도 청구외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부장 직책으로된 청구외 박○○와 청구외 김○○간에 체결된 2001.6.19자의 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일부 위장거래로 인정한 검, 청구외 박○○도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그 대금의 관리ㆍ사용의 행위는 청구외 박○○가 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쟁점금액은 청구외 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그 귀속자인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세적 및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