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액 중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87 선고일 2004.10.04

남도공예로부터의 매입액 중 실제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업무노트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중심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되 다만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고지세액 범위 내로 하여야 할 것임

주문

송파세무서장이 2004.04.01. 청구인에게 경정 ․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47,3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남도공예 문근식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업무노트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중심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그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 이내로 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29-6에서 『백합상사』라는 상호로 판촉물 등의 제작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1987.10.12.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인 개인사업자로, 2000년도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0-13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썬디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동 35,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04.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47,3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4.06.08.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위 세금계사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은 맞지만, 동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파발동 산 8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남도공예(대표자 문근식, 이하 “남도공예”라 한다)로부터 2000년 4월부터 12월까지 33,13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이 있었으나, 남도공예의 소개로 위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남도공예인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여 그 차액만큼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3.12.31. 처분청에 수정신고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위 남도공예가 체납자 및 일반과세자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그 경위서에 의하면 남도공예는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는 바, 남도공예는 1995년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된 이후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2000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남도공예로부터 18,2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볼 때, 남도공예와 실제 거래하였으나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한편,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 중 2000.07.14.에 무통장 입금한 4백만원과 2000.09.23.에 무통장 입금한 3백만원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중에 남도공예로부터 5,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사실이 있어 쟁점매입액이 청구인이기 필요경비로 산입한금액과 중복되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패, 기념품 등을 주문받아 이를 물품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당초 주문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0년 4월부터 12월까지 남도공예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실제 매입이 있었으나, 남도공예의 소개로 위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매입액의 월별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대금결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사본 및 거래 및 대금지금내역 등이 기재된 업무노트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금액단위:원) 연월 매입금액 대금지급일 지급액 비 고 2000.4월 400,000 2000.5월 840,000 2000.6월 8,320,000 2000.06.10 3,000,000 무통장 입금 2000.7월 1,600,000 2000.07.14 4,000,000 무통장 입금 2000.8월 840,000 2000.9월 6,840,000 2000.09.09 3,000,000 2000.09.23 3,000,000 무통장 입금 2000.10월 1,870,000 2000.10.18 4,000,000 2000.11월 6,680,000 2000.11.27 4,000,000 2000.12월 5,745,000 2000.12.29 8,000,000 계 33,135,000 29,000,000

2. 청구인은 2003.12.31.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신고서에 첨부된 수정신고 경위서에 의하면, 남도공예는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남도공예는 1995.06.14. 당초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중에 남도공예로부터 5,2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그 이후 2002년까지 추가로 13,000천원의 매입이 있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남도공예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부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업무노트 등에 의하여 남도공예로부터 실제 매입이 있던 것은 사실로 여겨지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금결제 증빙은 1천만원인 점,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중에 5,2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기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있는 점, 2001년도에도 남도공예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으나 이 부분에 거래내역의 증빙 제시가 없어 2000년도에 거래한 금액을 2001년도로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중 실제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업무노트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중심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되, 다만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 내로 하여야 할 것(심사 소득2003-3093, 2004.08.30.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