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86 선고일 2004.11.08

가공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실제로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판명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3. 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936,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침장류 제조·수출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1999. 4. 8. 설립하여 2003. 2. 28.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2002년 7~12월중 청구외 ○○종합유통으로부터 공급대가 84,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공급가액 77,000,000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 11월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지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4. 3. 9.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 20,936,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다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준비하던 중 2001년 6월경 고교 후배인 청구외 임○○이 찾아와 법인과 사무실의 무상양도를 요청하길래 3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허락하였으나, 임○○은 여러 핑계를 대며 명의이전을 미루다가 3003. 2 28. 명의를 이전하였는 바, 2001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는 임○○이고 쟁점금액은 실제 임○○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 4. 8부터 2003. 2. 28.까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2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임○○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는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또는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국세기본법 제14조)이므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 당시 청구외 임○○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사실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3. 청구외 임○○은, 2004. 4. 19.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당시 주주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무상으로 인수하여 200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운영해 왔으며, 같은 기간에 발생한 회사의 모든 거래 및 채권ㆍ채무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있고,

4. 청구인은, 임○○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2002년 4/4분기에 316,6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자료를 발행하고 295,7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13,311,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편취하였으며,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건 종합소득세 20,936,270원과 주민세 2,198,300원 등 합계 23,134,570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던 사무실 절반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1,100만원(20개월×55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위 지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월세보증금 500만원을 편취하였고, 채무 18,650,000원을 편취하였다면서, 2004. 9. 9.3 임○○을 ○○경찰서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5. 한편, 위 임○○은, 2004. 10. 7. 다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200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을 운영해 왔고, 전 대표자인 청구인은 2001년 9월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ㆍ매입은 일부는 정상거래이나 고액의 매출ㆍ매입거래는 가공거래이고, 특히 매출세금계산서는 4~5%의 수수료를 받고 본인이 발급하였으며, 그 이유는 외형을 키워서 대출을 받고자 함이었고, 본의 아니게 선배인 청구인에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어떠한 처벌이라고 달게 받겠으며, 자세한 가공거래내역은 붙임과 같다”고 하였는데, 덧붙인 가공거래내역을 보면,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사이에 21개 업체에 738,818천원의 가공매출을 하고 5개업체로부터 490,909천원(쟁점금액 포함)의 가공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6. 청구인은 2004. 10. 11. 위 임○○의 자필 확인서 등을 토대로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출한 금액(21개 업체 738,818천원) 및 가공매입한 금액(5개업체 490,909천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 및 청구외법인 조사요청을 하였고,

7. 2002~2003연도중,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임○○ 계좌로 30차례에 걸쳐20,594,000원이 이체되었고, 반대로 임○○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2차례에 걸쳐 1,0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그 외에 날짜 및 금액의 유사성으로 보아 임○○ 계좌에 32차례에 걸쳐 입금된 31,639,000원은 같은 날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32차례에 걸쳐 출금된 35,430,000원중 소액의 현금만 남기고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2002년 7~12월중 청구외법인 계좌와 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 329,354,050원과 동 기간 청구외법인 매출액 344,133,513원이 거의 일치하고 있고, 임○○ 계좌에서 당시 세무대리인이었던 공인회계사 이○○에게 2차례에 걸쳐 신고대리보수 415,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2년 제2기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 등 3개 업체에서 임○○ 계좌에 11,976,375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8. 이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쟁점금액의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외 임○○이 법인과 사무실의 무상양도를 요청하길래 이를 허락함으로써 쟁점금액의 거래는 임○○이 하였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실제 임○○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임○○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