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급료 및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85 선고일 2005.04.04

급료 및 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급료 및 임대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1999.4.30.부터 2002.8.14.까지 ○○무역도매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01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당초 ○○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였으나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은 쟁점사업장의 2001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54,200,873원을 2003.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3.12.17.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3.3.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고지세액을 24,816,387원으로 감액∙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2004.6.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종사 종업원과 현지 상품창고 없이 상품수출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자명한데도, 지출증빙이 갖추어진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업원 3명에 대한 급료 29,400,000원 지급에 대해 총계정원장, 소득자료제출집계표 및 종업원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로등본 사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 가) 종업원 박○○(000000-0000000)는 1998.5.10.부터 ○○지원(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계속 고물상을 영위하고 있으며, 박○○(000000-0000000)은 ○○지구구획정리조합(000-00-00000)의 대표자로 1993.3.10.부터 재직중에 있으며, 권○○(000000-0000000)은 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종업원이라고 제시한 3명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 나) 실지조사시 제시하지 못한 월별급여지급명세서를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은 당초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용과 같은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된 내역이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중국 현지임차료 21,000,000원의 지급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월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국내에서 송금한 영수증 또는 중국 현지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으나 단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급료 및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입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5.(생 략)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괄요내용 생략)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25. (생 략)

26.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8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01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03.10.1. 종합소득세 54,200,873원을 부과처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름이 없다.

2. 청구인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4.2.19.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의신청 심리를 제외하고 실지장부를 검토하여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여 조사 담당과에 실지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지조사하여 필요경비 중 급료 39,400,000원(이하 “쟁점급료” 라 한다)과 중국 현지창고 사용료 21,000,000원(이하 “쟁점임차료” 라 한다)을 실제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급료와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감액결정하고 2004.3.3.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급료와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필수적이고 지급증명이 명백하다며, 월별 급여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종업원 3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3매 모두 2003.11월과 12월에 발급되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는 불복청구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보여지며, 해당 종업원들이 실제 근무하였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급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인은 중국 현지창고를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창고가 필수적이므로 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임채차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수출을 위해서 현지창구가 필수적이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임대료의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누락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경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급료 및 쟁점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급료 및 쟁점임대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