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84 선고일 2005.02.21

청구인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사업장이 청구외법인의 전신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광고수입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수사한 것 등으로 보아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4. 3.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6,304,850원, 2001년 과세연도 13,119,900원, 20002년 과세연도 1,534,190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 단독인지,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자 내역 및 지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라상가 ○호에서 ○○용역(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서비스/광고대행업을 2000. 1. 1.부터 2002. 2. 28.까지 영위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인 청구외 정○○의 아버지이다.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쟁점사업장의 광고 수입금액 318,525,095원(이하 “쟁점광고수입금액” 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2003. 12. 23. ○○세무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3. 12. 23. ○○세무서 및 처분청에 쟁점광고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쟁점광고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2003. 12. 29. ~ 2003. 12. 31.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로 확인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3. 12. 31.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외 정○○ 명의로 신고된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을 실 사업자로 하여 2004. 3.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958,940원(2000년 6,304,850원, 2001년 13,119,900원, 2002년 1,53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시 ○○구 등에서 중계유선사업장을 운영하던 청구인외 14명은 기존의 중계유선사업장을 ○○유선방송사로 통합하기로 1999. 7. 19. 약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박○○외 14인은 ○○체신청으로부터 ○○유선방송사에 대한 유선방송임시허가장을 1999. 10. 20. 발급받았다. 이후 사업자 15명중 2명을 제외한 청구인외 12명은 2001년 7월경 “(주)○○디지털방송”(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1. 8. 21. 방송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장을 교부받았으나, 방송설비 미비등으로 인해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증은 발급받지 못하여 광고방송이 불가능였으며, 청구인외 12명은 2000. 1월 광고방송의 송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쟁점사업장을 각각 2천만원씩 공동출자하여 청구인의 장남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설립자금 흐름에서 보듯이 청구인외 12인이 2천만원씩 공동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이익분배도 2000년에 각 지분당 2천만원씩 분배하는 등 쟁점사업장이 공동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2004. 3. 2.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청구인외 12명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경찰서 조사시 확인서와 ○○세무서 조사시 전말서에 의하면○○구 및 ○○구 관내 유선방송사의 광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용역을 설립하여 아들 정○○을 명의 대표로 등록하고, 광고료 수입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등 청구인이 ○○용역의 경영전반을 운영한 실질 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광고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및 ○○구에 있는 14개 유선방송 개인사업장의 광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000. 1. 1.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정○○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2. 2. 28.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01. 1. 1.부터 2002. 2. 28.까지 쟁점사업장의 광고수입금액 318,525,095원(이하 “쟁점광고수입금액” 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2002년 광고수입금액 52,822,655원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발조치하였음이 ○○경찰서 고발요구 공문(수사과61110-16807, 2003. 12. 23)에 의거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신고누락된 쟁점광고수입금액에 대한 2001.1기~2002.1기 부가가치세 47,964,513원 및 2001년~2002년 종합소득세 174,859,970원을 2003. 12. 23. 수정 신고ㆍ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경찰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2003. 12. 29.~ 2003. 12. 31)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제반 경영 및 자금을 책임지고 관리하였으며, 쟁점광고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제세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말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하여 2003. 12. 31.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외 정○○ 명의로 신고된 2001년~2002년 종합소득세를 전액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로 하여 2004. 3. 2.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는 청구인 단도기 아닌 청구인외 12명이 동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외 14인이 1999. 7. 19. 약정한 약정서를 보면 ○○시 ○○구ㆍ○○구에서 중계유선사업장을 운영하던 청구인외 14명은 기존의 중계유선사업장을 ○○유선방송사로 통합하기로 약정하였고,

1999. 10. 5. 청구인외 14명이 ○○체신청에 제출한 유선방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를 보면 기존의 ○○구종합 유선방송사, ○○통합 유선방송사, ○○ 케이블 TV사를 ○○유선방송사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내용이며,

1999. 10. 20. ○○체신청이 발급한 유선방송사업임시허가장을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외 14인은 ○○유선방송사에 대한 유선방송사업의 임시허가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2000. 3월~4월에 청구인외 14인중 청구외 이○○와 이○○을 제외한 청구인외 12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유선방송사 상호를 전부 ○○유선방송으로 변경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2001. 7. 28 청구인외 14인중 청구외 최○○과 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외 12명은 본인들을 주주로 하여 ○○시 ○○구 ○○가 ○○번지에 (주)○○디지털방송이라는 법인명으로 주업종을 서비스/유선 방송업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01. 8. 21. 방송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 받았음을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장에 의거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외 14인중 청구외 이○○ 및 이○○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외 12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하였다며 증빙서류로 ○○ㆍ○○구신호통합수입지출보고서, 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시하여 살펴 보면,

(1) ○○구ㆍ○○구 신호통합수입지출보고서에는 수입금액란에 이사 12인, 청구외 이○○이 2억5천만원, 통장이자수입 1,935,328원 합계 251,935,32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출금액란에는 ○○정보통신 등에 250,206,30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며, 확인자가 ○○유선방송사 감사 박○○과 감사 이○○, 오○○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2000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유선방송사 10곳(○○유선(괴정) 등)으로부터 매입계산서 10매 173,200,000원을 교부 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 및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인이 박○○외 9인에게 393,079,5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주대여금 지급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외 7명이 2003. 12. 1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40,310,440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것이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연대하여 수정신고한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 주장한다.

(5) 청구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유고지서(2004-8825호, 2004.8.12.)중 수사한 결과를 보면, “(주)○○디지털방송의 전신의 ○○용역의 세금으로(중략), 그 세금에 대하여는 이 건 통장에 입금된 광고료에서 각 주주들이 그 일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기로 하였기에 주주 자신들에게도 이에 대한 납부책임이 있는 것으로 각자 인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납부…(이하생략)” 라는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세무서 및 ○○경찰서에서 진술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경영 및 관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유선방송사 통합약정서, 유선방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및 청구외 법인의 설립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유선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이 청구외법인의 전신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쟁점광고수입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수사한 것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 단독인지,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자 내역 및 지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