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으로는 기신고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또는 받는 사람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조사 결정이 불가능해 보이는바 소득금액을 추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운반비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으로는 기신고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또는 받는 사람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조사 결정이 불가능해 보이는바 소득금액을 추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화물 운송 및 알선업을 영위한 사업자(상호: ○○화물, 2002.01.31. 폐업)로서, 2001년 중 자료상인 청구외 ○○종합물류 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5,1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운반비)로 계상한 다음 총수입금액 556,887,700원, 소득금액 18,232,104원으로 하여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인 운반비의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4.03.1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3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04. 심사청구하였다.
소득세법에서는『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로 밝혀진 필요경비인 쟁점금액에 대체되는 운반비(205,510천원) 명세와 증빙서류인 무통장입금의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2001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부당하니 당초 신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을 대체하는 운반비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체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의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의뢰서 금액이 청구인의 2001과세연도 신고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와 쟁점금액의 대체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공매입으로 밝혀진 쟁점금액 전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허위의 기장률이 과다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