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의 운반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83 선고일 2004.08.30

운반비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으로는 기신고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또는 받는 사람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조사 결정이 불가능해 보이는바 소득금액을 추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화물 운송 및 알선업을 영위한 사업자(상호: ○○화물, 2002.01.31. 폐업)로서, 2001년 중 자료상인 청구외 ○○종합물류 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5,1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운반비)로 계상한 다음 총수입금액 556,887,700원, 소득금액 18,232,104원으로 하여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인 운반비의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4.03.1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3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에서는『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로 밝혀진 필요경비인 쟁점금액에 대체되는 운반비(205,510천원) 명세와 증빙서류인 무통장입금의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2001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부당하니 당초 신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을 대체하는 운반비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체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의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의뢰서 금액이 청구인의 2001과세연도 신고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와 쟁점금액의 대체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공매입으로 밝혀진 쟁점금액 전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허위의 기장률이 과다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01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1년도 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 장부를 근거로 하여 2001년 소득금액 18,232,104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2001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허위로 밝혀진 필요경비인 쟁점금액에 대체되는 운반비명세와 증빙서류인 무통장입금의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당초 신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대체 운반비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무통장입금의뢰서는 기신고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받는 사람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2001년도 차량별 용차비 지출명세서는 무통장입금의뢰서를 정리하여 작성되었는바 송금을 받는 사람의 성명과 금액 및 차량번호만 기재되었을 뿐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하며, 기재된 차량번호 네 자리 숫자로만 기재되어 있는 등 불완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실지조사 결정이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