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재고자산 및 인건비에 대하여 사실확인 없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함
처분청이 재고자산 및 인건비에 대하여 사실확인 없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4. 3.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86,7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12.28. 청구외 ○○건설(000-00-00000)에게 시멘트 싸이팅 19,800,000원(수량: 450조, 단가: 44,000원)을 판매하고 착오로 재고자산 18,216,000원(450조, 단가 40,480원)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외 안○○(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에게 2002.10.1부터 12.31까지의 급료로 1,584,000원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하고 필요경비 계상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특수산업(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8.21.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2년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출누락 19,8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재고자산 18,216,000원(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과 인건비 1,584,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합계 19,8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 중 필요경비 19,8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3.1. 종합소득세 4,786,7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당초 신고시 쟁점재고자산과 쟁점인건비를 착오로 필요경비 계상 누락하였으므로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당초 신고시 쟁점재고자산과 쟁점인건비를 착오로 필요경비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폭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21.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2년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출누락 19,800,000원을 총수입금액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재고자산 18,216,000원과 인건비 1,584,000원 합계 19,8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한 내용 중 필요경비19,800,000원만을 사실확인 없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3.1. 종합소득세4,786,79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관련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재고자산은 2002.12.28. 청구외 ○○건설(000-00-00000)에 납품하고 착오로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시멘트 싸이팅 18,216,000원(450조, 단가 40480원)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쟁점매출누락에 대응되는 금액이며, 쟁점인건비는 청구외 안○○(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에 대한 2002.10.1부터 12.31까지의 급료로 당초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 누락하였으므로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며, 수정신고 전ㆍ후의 재고자산 명세와 청구외 안○○에 대한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처분청이 쟁점재고자산 및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사실확인 없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재고자산이 쟁점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인지 여부를 쟁점사업장의 상품수불부 및 매출매입장 등을 대사하여 확인하는 한편, 쟁점인건비에 대하여서도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