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보관한 외주운반비 계정별원장은 동일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밀조사하는 경우 실거래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보관한 외주운반비 계정별원장은 동일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밀조사하는 경우 실거래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3.11.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9,79 9,78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1,625,660원, 합계 171,960 38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장부와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용역대가 2001년 145,440,000원, 2002년 228,851,000원에 대한 실제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과세처분을 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화물(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2000.11.14.부터 2004.3.31.까지 서비스/운송주선업을 영위한 업체로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운수(주), (주)○○화물, (주)○○화물(이하 3개 법인을 총칭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45,440천원을 외주운반비로 2001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2002년에는 청구외 ○○운수(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228,851천원을 외주운반비로 필요경비 계상하여 위와 같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관할세무서장은 이들과 거래한 청구인의 관할서인 처분청에 가공매출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4.3.11.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89,999,7 80원, 2002년 귀속 91,62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을 인정하나 청구인은 화물운송차량이 없으므로 제조업체로부터 화물운송 의뢰가 오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주차하고 있는 개인용달사업자들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그 주차들이 대가를 청구하면 청구인은 화물운송을 의뢰한 제조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운송비를 수금하여 용달사업자에게 송금하였다. 용달사업자의 대부분이 간이과세자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 산입하였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증빙으로 제시한 계정별 원장 및 금융자료와 같이 외주운반비를 용달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상의 개인용달사업자인 청구외 이○○ 외 다수에게 송금한 입금계좌와 성명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송금받은 사람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용달사업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들이 개인용달사업자들이라 할지라도 송금액이 청구인의 ○○화물과 관련된 외주운반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1998.12.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서비스/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쟁점금액을 2001년 및 2002년의 종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므로 이를 허위의 것으로 보아 2001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교부받은 145,440청원, 200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교부받은 228,851천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89,999,780원, 2002년 91,625,6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허위의 것임은 인정하나, 이는 운송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청구인과 거래하는 개인용달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화물운송차량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화물운송의뢰가 오면 개인용달사업자들에게 실제 지출된 것이 금융자료, 외주운반비 계정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2001년 및 2002년의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2001년에는 총수입금액 305,235,930원, 필요경비 298,884,2 00원, 종합소득 6,351,730원으로, 2002년에는 총수입금액 455,187,490원, 필요경비 444,318,077원 종합소득금액 10,869,413원으로 신고하였다.
② 당심에서 탐문한 바로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경우 매출처는 대부분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매출은 노출이 되는 반면에 매입거래처는 간이과세자인 개별용달사업자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업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자료상과의 거래로 인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금액은 2001년 145백만원이고 2002년 228백만원으로 2001년 귀속의 경우 총수입금액 305백만원에 소득누락이 145백만원이라는 것으로 소득률이 무려 54.2%(2002년에는 52.6%임)로 이는 운송주선업의 특성상 정상적인 소득률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④ 그리고 청구인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금융자료와 외주운반비 계정별원장은 동일인 및 동일사업자의 인정사항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고, 금융자료 또한 개인들 명의로 출금된 흔적이 있는 바,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의 사실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⑤ 결론적으로 이 건 심사청구는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건 과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내용에 무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와 금융자료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거래자에 대한 구체적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실지소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재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