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폐업수시부과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폐업수시부과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박○○(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은 2002년 01월 21일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분양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09월 30일 주택분양이 완료되어 2002년 11월 28일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2002년 12월 20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수시부과신청을 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을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2003년 05월 200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 표준확정신고시에는 소득공제액 2,600,000원을 공제하여 환급세액 842,4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소득합산표Ⅰ표를 처리하면서 소득금액을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82,225,000원으로 산정하고, 2004년05월 15일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8,1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년 06월 03일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이 2002년 귀속 폐업수시부과 신청시에는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폐업수시부과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수시부과 결정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수시부과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금액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소득공제액이 달라져 2003년 0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무신고자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결정ㆍ경정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변경된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002년 귀속 사업실적은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2002년 12월 20일 폐업수시부과 신청시에는 기준경비율이 따로 제정되지 아니하여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후 당해연도의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이 고시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의 추계소득금액이 과소계산된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⑤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결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3.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2002.12.30)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시행일 2002.01.01)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괄호안 생략)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01월전까지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8조 【수시부과】
④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2003년03월 고시) 총칙 제5항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제정전까지의 적용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결정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2002년 이후 과세연도에 적용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총칙 제7항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시의 적용례】
- 가.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단순경비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나. 그 후 당해연도의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변경된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단서 생략)
○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 제2장 배율 제2항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1.2배
○ 소득46011-651(1999.02.19)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1999.01.01)이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정된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99.01.01.이후에도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신청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시부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2년 01월 21일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분양사업을 영위하였고, 2002년 09월 30일 분양완료를 이유로 2002년 11월 28일 폐업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이 520,000,000원인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이 2002년 12월 20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수시부과신청을 하면서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9.6%에 무기장가산율 10%를 가산한 소득금액을 75,075,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년 05월 31일에 소득공제액 2,600,000원을 추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와 국세통합전산망조회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2배)을 곱한 82,225,000원으로 경정하고, 2004년 05월 15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18,140원을 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는 01월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0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05월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신청에 의하여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때에는 과세표준학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거주자나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한 기준소득금액으로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01개월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기준소득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2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2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이며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02년 중에 폐업수시부과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은 법령을 잘못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의해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