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에 대한 채권이 없는 자가 법인 몫의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것은 상여처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0178 선고일 2004.10.11

법인에 자금대여 후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제시하는 어음은 만기 전에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시장부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자금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물변제 명목으로 가져간 이사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력(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쟁점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하 한다)에게 전기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어음 253,73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시공한 ○○시 ○○면 ○○리 224번지 ○○아파트 5세대(101동 103호, 101동 904호, 104동 201호, 104동 1102호, 105동 1202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대물변제 받으면서 쟁점법인의 이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장부상 쟁점금액이 미수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분양가액에서 등기부상의 담보채무액(세대당 23,000,000원)을 공제한 가액(280,500,000원)에서 직접 대응원가 203,182,000원을 차감한 77,318,000원(이하 "쟁점인정상여"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인정상여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및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04.3.13.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21,1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요 협력체인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당시 청구외법인이 아파트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부도가 날 경우 하청업체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이에 부득이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청구외법인에 사채를 빌려가면서까지 자금을 융통해 주었으며, 담보로 1998.9.21.자 청구외법인 발행 약속어음(80,500,000원) 1매를 견질로 받았으나 결국 1999.2.1.자로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며, 부도 처리된 어음에 대하여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청구인이 근무하던 쟁점법인은 대물변제가액으로 17채의 아파트를 인수하였으며, 인수한 쟁점아파트중 쟁점법인의 하청업체인 ◎◎전기(김병□) 2세대, ◇◇통신(박승△) 5세대, ▽▽산업(이진★) 3세대, (주)●●종합전기 가용◆ 2세대, 청구인 명의로 5세대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바,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의 대물변제 경위는 수차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융통해주고 받은 변제금 성격이라는 것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특수한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어음발행 및 배서내역 그리고 대물변제내역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253,738,000원을 어음으로 회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1999.2.1.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건설한 아파트 5채(쟁점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매출채권을 장부상 미수금이나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대물변제 받은 금액에서 공사원가액 203,182,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쟁점법인의 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실지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여처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1998.12.31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대지권 지분면적이 28.54㎡이고, 건물면적이 39.66㎡인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1998.11.20. 매매를 원인으로 1999.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2003.12.19. 쟁점인정상여 77,318,000원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통보과세자료 공문(○○ 제이46220-1758호, 2003.12.19.) 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786,000원) 및 사업소득금액(33,489,420원)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순■의 차입금내역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경정한 청구외법인은 1998년 IMF금융위기로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어음 결재자금이 부족하여 부도위기에 처한 경우가 여러번 발생하여 협력업체 차입금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협력 업체와 함께 노력하였으나 결국 1999.2.1.자로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기공사협력업체인 쟁점법인 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발행어음 결제금으로 수차에 걸쳐 차입한 금액 80,500,000원을 견질어음으로 발행하였으며, 또한 부도직전 공사대금 미결제 금액에 대한 변제금으로 임대아파트 17세대를 대물변제 하였음을 당시 회사대표인 본인이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지급기일이 1998.12.30.로 기재된 1998.9.21.자 발생 80,500,000원의 약속어음(발행번호 자가09122179) 사본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표지에 회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윗면에 견질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어음 뒷면에는 백지상태로서 이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정지▲의 대출금 변제확인서(2004.5.21자)에 의하면, "상기본인은 1998년 ○○ ○○아파트 신축현장 전기공사 기사로 일하고 있던 중 당시 쟁점법인 이사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당시 ○○아파트 사무실에 제출하여 인천소재 ○○은행에서 서명 날인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중도금대출금은 칠백이십만 원이었고,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된 청구외법인에서 전액 사용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청구외법인은 중도금 칠백이십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은행에서는 본인에게 상환요구 및 전세권 압류를 하여 당시 서류를 요구하였던 쟁점법인 이사 청구인에게 책임추궁 및 변상요구를 하여 2001년 8월 31일 이자 포함하여 총액 칠백팔십만 삼천육백구십원정을 청구인이 ○○은행 ○○8동지점에서 상환하여 주었던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룰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7) ○○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번호 등부 1999년 호)에 의하면, "본 이행각서의 목적은 청구외법인이 부도(1999.2.1)로 인하여 거래중이던 10개 하도급회사의 공사비에 대한 채권을 보장받기 위해 10개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내정된 쟁점법인의 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금조로 공사가 종료된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금조로 공사가 종료된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85세대를 소유권 이전함에 따른 제반문제 및 10개 회사각자의 대물 소유지분에 따른 공동책임하고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0개회사중 쟁점법인 해당분은 85세대중 17세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부속서류로 <10개회사의 아파트 소유현황>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 │ 소유주 │ 동호수 │ 세대수 │ 소유주 │ 동호수 │ 세대수 │ ├─────┼──────┼─────┼─────┼──────┼─────┤ │ │101-103,904 │ │ │ │ │ │ 청구인 │104-201,1102│ 5 │ @형 │ │ 4 │ │ │ 105-1202 │ │ │ │ │ ├─────┼──────┼─────┼─────┼──────┼─────┤ │ ♠림 │ │ 15 │ ▽▽ │ │ 3 │ ├─────┼──────┼─────┼─────┼──────┼─────┤ │ ♥광 │ │ 12 │ ◎◎ │ │ 2 │ ├─────┼──────┼─────┼─────┼──────┼─────┤ │ ♧♧건설 │ │ 12 │ ●● │ │ 2 │ ├─────┼──────┼─────┼─────┼──────┼─────┤ │ ♣♣통상 │ │ 9 │ ◈희 │ │ 2 │ ├─────┼──────┼─────┼─────┼──────┼─────┤ │ ⊙화 │ │ 7 │ ◇◇통신 │ │ 5 │ ├─────┼──────┼─────┼─────┼──────┼─────┤ │ 최♡일 │ │ 6 │ 계 │ │ 85 │ └─────┴──────┴─────┴─────┴──────┴─────┘ 【 다음으로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9.21.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견질어음 80,500,000원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 및 정재▲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음앞면에 "회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어음 뒷면에는 공란으로 비어 있음에 비추어 어음만기일 (1999.12.30) 이전에 회수되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청구인이 자금대여후 견질용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는 이건의 경우, 부채계정이나 어음기입장 등의 원시장부나 달리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와 정재▲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쟁점아파트를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몫으로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 하였으나 쟁점금액중에서 하청업체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50,556,000원 상당의 미수금이나 외상매출금이 쟁점법인의 장부상에 계상되지 않았음이 ○○세무서의 조사복명서, 쟁점아파트의 명의상 등기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